공동체에 해를 가하는 놈
공공의 적
매국노, 반민족 반역자, 역모자 반란자
반성하지 않는 쥐들은 반드시 지구밖으로 내보내야 한다
http://www.minjok.or.kr/kimson/home/minjok/bbs.php?id=news&q=view&uid=2490
<논평> 김성수 전 부통령 친일반민족행위자결정취소 행정소송 판결에 대한 민족문제연구소 논평 | |
등록일: <script>getDateFormat('20111020205824','xxxx.xx.xx [xx:xx]')</script> 2011.10.20 [20:58] | 조회: 2 | |
<논평> 김성수 전 부통령 친일반민족행위자결정취소 행정소송 판결에 대한 민족문제연구소 논평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는 김성수 전 부통령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을 취소해 달라면서 유족과 인촌기념회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가 반민족행위자 결정에 있어 ‘친일반민족행위자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1호(징병이나 징용을 선동하거나 강요한 행위)와 제17호(일본제국주의 통치기구 외곽단체의 간부로서 적극 협력한 행위) 법조 적용은 타당하다고 보았으나, 제13호(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한 행위)에 대한 부분은 유족들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여 김씨가 이를 적극 주도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 김성수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은 문제가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연구소는 이번 판결이 다소 미흡한 감이 없지 않지만, 김성수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한 국가의 결정이 유지된다는 점을 평가하며 이를 환영한다. 거대 보수언론의 설립자이자 부통령을 역임한 거물에 대한 심판을 내리기까지 재판부의 고뇌가 적지 않았을 것임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온갖 압박 속에서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판결이 나온 것은, 역사정의실현을 소망하는 국민여론이 그만큼 압도적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결론에 이르기까지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함을 고려하여 진지하고 객관적인 검증과정을 거치고 소송 당사자들에게도 충분한 의견 개진의 기회를 준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 사법부의 판단까지 내려진 만큼 관련자들도 역사적 진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간 국가나 민간에서 이루어진 친일청산작업이 객관적 증거자료에 기초한 엄밀한 검증과정을 거쳤음에도, 자숙해야 할 후손들이나 관련단체들은 오히려 근거 없는 변명과 공로를 내세우며 시대정신을 거스르는 망발을 서슴지 않아왔다. 과도한 소송사태나 수구언론의 집요한 사시적 공세가 그 사례이다. 공이 있다고 과오가 사라질 수는 없다. 최근 일제시기 군수를 지낸 조부의 과오를 간곡하게 사죄한 어느 후손의 결단이 크게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아름다운 반성은 감동을 주고 화해의 물꼬를 트게 마련이다. 이같은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만이 역사 앞에서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는 길임을 직시해야 한다. 더불어 정부도 법적 절차가 끝나는 대로 서훈취소 등 제반 후속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해야 역사의 엄정한 가치가 살아날 것이며 다른 이들과의 형평성에도 맞기 때문이다. 2011년 10월 20일 민족문제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