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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read 1394 vote 0 2025.03.26 (10:39:41)

    한덕수의 복귀는 필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예상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았다. 정상적인 판결이라면 3월 초 파면에 이어 한덕수 인용이 맞지만, 헌재 내부 교통정리 문제로 윤석열의 파면 일정이 늦어졌다면 한덕수 복귀는 거기에 시리즈로 묻어가는 것이다.


    이건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헌재가 스스로 자기네 집단을 헌정질서 유지 최후의 보루라 생각하고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다.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 모르되 관습헌법 시절부터 헌재가 정치적 판단을 해왔기 때문에 이 정도의 폭주는 예상할 수 있다.


    윤석열 파면으로 답을 맞춰놓고 퍼즐을 하나씩 맞추다 보면 대략 이런 결과가 나온다. 바둑의 포석처럼 그림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사이에 국민의 속은 썩어문드러져도 공무원은 보통 그런 짓을 한다. 피곤한 민원은 뭉개서 조져라. 이런거 많이 당해봤잖아.


    1. 기각하여 윤 씨를 복귀시킨다. - 헌재 판결이 한 달이나 늦어져서 윤석열이 손해본 임기는 누가 물어주는데? 노무현 때처럼 신속히 복귀시켜야 했는데 헌재가 괜히 시간을 끌어서 헌정질서를 교란했다.


    2. 윤 씨를 파면하여 대선 치른다. - 대선을 국민의 의사가 상당 부분 반영된 총리가 아닌 총리가 멋대로 제청한 장관이 주관하게 할 수는 없다. 그것은 헌정질서가 아니다. 그러므로 국회가 임명에 동의한 한덕수를 복귀시킨다. 


    헌법으로는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내각제 성격을 상당히 반영하고 있다. 대통령이 법을 안 지켜서 그렇지. 지금까지 국회가 막강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한 적이 없다. 왜? 절대 다수당이 없어서. 대개 과반수 턱걸이였지. 이제 다수당 나왔으니까 법대로 한 번 해봐?


    3. 윤석열 파면이 늦어지는 이유 ㅡ 첫째, 한덕수를 먼저 복귀시켜 대선을 치르게 해야 헌정질서에 부합하기 때문에, 둘째, 윤석열 죄가 22개나 되는데 판결문을 굳이 명문으로 쓰느라, 셋째, 꼬장부리는 자가 하나 있는데 만장일치를 유도하느라, 넷째, 전광훈, 전한길 세력 힘이 빠진 다음에 판결해야 판사들의 안전보장, 다섯째, 파면후 불복세력의 소란을 약화시키려고 국힘들 정신승리할 건수 만들어 균형맞춰 주느라.(이건 사실상 무승부다. 덕수 먹고 석열 뱉어.)


    이런 점을 종합해 볼 때 3월 말까지는 애초부터 이곳저곳에서 나왔던 말이고 이른 결정은 우리가 기대한 것이며 4월 판결이라면 선을 확실히 넘은 것이다. 강심장으로 며칠 더 버텨보자. 


    구조론 관점으로 보면 헌재는 자기 존재감을 극대화하는 판결을 한다. 국민이 헌재가 존재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헌재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집단과 지도자는 자기 역할을 크게 하려고 한다. 헌재는 대한민국을 지네들이 혼자 이끌고 간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대한민국 헌정질서 사수 최후의 보루야. 법대로 덜컥 판결하면 안 되고 후유증을 생각해서 이것저것 안배하여 안전장치를 만들어놓고 판결해야 해. 그게 정치적 판결이지. 우는 애들 입도 좀 틀어막고 출퇴근 안전도 확보하고 다들 기진맥진해지면 판결 때려버려.


    쿠데타 군바리도 그렇다. 군바리 없이 나라가 돌아가냐? 이런 생각을 한다. 사이비 기자도 그렇고 검사들도 그렇다. 우리 검찰이 부패 정치인을 싹 때려잡지 않으면 나라가 진작에 망했지. 우리가 중심을 딱 잡아주니까 그나마 나라가 돌아가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는 뒷구멍으로 좀 해 먹어도 되고. 우리가 한 덩어리로 똘똘 뭉쳐있어야 나라가 중심을 잡을 수 있으니까, 우리끼리는 좀 봐주자고.


    민주화 운동 하는 사람도 그렇다. 우리가 데모해서 나라를 이만큼 살려놨는데 뒤로 딴짓 좀 하면 어때? 다들 자기 자신에 관대하다. 자기가 없으면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안다. 그거 병이다. 헌재는 환자다. 이전부터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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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펌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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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연달아 헌재 쉴드를 치고 싶지 않지만, 사법부에 대한 도 넘는 공격과 잘못된 사실들이 많아서 글을 씁니다.


    탄핵심판은 파면밖에 없는 징계위원회 성격을 띠는 단심제입니다.


    징계가 없다고 해서 무죄(형사법)라고 간주할 수 없고, 무죄(형사법)라고 해서 징계를 못 받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한덕수는 파면이 아닌 견책, 감봉, 정직 등 다른 공무원처럼 징계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 거지 무죄가 아닙니다.


    헌법이나 법률에는 대통령이 언제까지 국회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명시조항이 없습니다.


    다른 법률 규정을 참조해서 비교해보면


    * 대법원장,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은 임명동의안 제출된 날부터 20일(+10일) 이후에 바로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습니다.


    * 국회 통과된 법안안은 정부에 이송기준으로 15일 이내에만 대통령이 공포하면 됩니다.


    * 민법에서 이행기가 없는 채권은 상당한 기간 동안 최고해야지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한덕수 탄핵심판이 기각이라고 예상했던 이유가 권한대행 체재 기간이 고작 13일이라서입니다.


    -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은 위헌, 위법은 인정되나 "피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 김복형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에 있어 대통령의 작위 의무가 있더라도 국회 선출 재판관을 선출 후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


    김복형이 다른 이야기한 것 같지만 문형배, 이미선 등 재판관과 같은 입장에서 판결했다고 봅니다.


    끝으로 한덕수 탄핵심판에서 특이하게 볼 것은 국무총리 재임했던 탄핵사유는 150석, 권한대행 재임했던 탄핵사유는 200석이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정족수는 어떤 사유와 상관없이 150명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형배, 이미선 퇴임 뒤인 2025년 4월 18일 이후의 상황을 헌재가 염두해 둔 것 같습니다. 한덕수가 무작정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무기한 미루지 못하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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