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10여년 전에 동렬님한테 한국의 부동산은 화폐 역할을 한다고 하는 명언을 들었는데. 그래서, 꺼지지 않을 거라고.
부동산을 전자 화폐화하여 운용하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텐데. 대충 생각나는 대로 적자면.
종부세등 납부에 돈 없으면 부동산 지분 대납을 자유자재로. 예를 들면 돈 1,000만원 세금 내야되는데 돈 구하기 어렵다면, 그냥 전자등기부등본 상에서 지분 양도내지 저당권 설정.
지금 LTV (대출한도) 제한 등으로 부동산을 잡는 정책을 하고 있고, 거품 방지에 효과가 분명히 있지만, 국가 전체로 돈이 잘 안도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고 생각함.
부동산 양도 양수시 전자등기부등본에 거래 금액이 기록되니 이것을 기준으로 실가격으로 부동산 과세.
아직까지 일제시대 종이 등기부등본에서 별로 달라진 것 없는 구시대적 부동산 등기 제도를 IT 시대에 맞게 전자 증권화 하여, 신속한 경제활동에 기여.
정부 관료나 학자들 이런 상상력이 있을지는 나는 모르겠고.
종부세 낼 돈 없으면 지분으로 내게 하면 되지요~
지분이 현금 노릇하리라는 건 자연스런 현상.
행정이 할 일이 많다는 건 핑계에 지나지 않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