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년도에서 82년도까지 유지되었던 대한민국의 법령.
이때 커피, 홍차, 코코아, 양주를 비롯한 기호품들도 싸그리 금지되었다.
(그 덕에 보성에 홍차다원을 만들어 홍차공장을 세우기도 했었다. - 우리나라 차는 88년도 이전까지는 녹차보다 홍차생산량이 더 많았음)
정통성없이 정권을 잡은 자들은 누구나 일단 이런 짓을 먼저 해서, 서민층의 환심을 사고 본다.
언제나 그렇듯 이런짓은 대대적인 환영을 받는다.
주원장이 중원을 통일한 후 젤 먼저 한 짓도 '단차금지법' 이었듯이.
전두환 과외금지도 같은 차원.
박근혜는 정당한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정통성 있는 대통령인지 아닌지?
박근혜도 이제 곧 뭔가 하나 터뜨려야할 위기가 올듯.
특정불량식품판매금지는 이미 시작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