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무엇보다 통일후 북한땅의 운영을 동시에 생각해야한다.
개성공단이 그동안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특히 토지제도와 그 운영은 평가할만한 모델이다.
이에 대한 시사 IN의 최근 기사가 돋보인다.
"개성공단은 자본주의를 어떻게 가르쳤나" (2018-01-18)
http://m.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1026
참고로 2004년 제정 발표된 개성공단 부동산규정을 소개하면,
특히 그 속에 지대시장제의 길을 열어 놓았다는 점이 주목된다.
제15조 (토지사용료의 부과 및 면제) 토지리용권을 소유한 자에게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개발업자가 해당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맺은 날부터 10년이 지난 다음 해부터 토지사용료를 부과한다. 토지사용료의 기준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발업자에게는 토지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수원나그네
개성공단의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1. 토지상속이 안된다는 것.
2. 불로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적다는 것
3. 그로 인해 이용권이 전매되는 경우에도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 된다는 것
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