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에게 앞문 뒷문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하는 교사들이 많지만,
여전히 열에 둘셋 정도는 앞문으로 못다니게 한다.
문은 그쪽으로 다니라고 있는 것인데, 앞문 출입을 금지한다니...
그 앞문 통행금지 명분은 다음과 같다.
주장 1 - 종치고 앞문으로 들어오면 애들 때문에 수업의 흐름이 끊긴다.
반론 1 - 내 생각엔 뒷문으로 들어오면 애들이 더 궁금할 듯. 종치고 1-2분 뒤에 수업한다고 무슨 일 안생김
주장 2 - 통행하다가 학생들과 부딪힐 수 있다.
반론 2 - 조심해서 다니게 하는 게 교육. 보통 애들이 부딪히는 것은 두 사람 모두 부주의해서 생김.
주장3 - 앞문을 열어두면 춥다.
반론3 - 이것은 그나마 솔직한 얘기. 학교에서 난방을 잘 안하니 앞문과 가까운 교사가 추위를 느낄만.
그럼 뒷문 쪽에 앉은 아이는 어떡하라고? 본인이 따뜻하게 입든지, 문을 잘 열고 닫는 훈련을 시키든지...
하루씩 돌아가면서 문지기를 할 수도 있음. 아니면, 자주 안닫고 다니는 애들에게 문지기 벌칙 부여.
주장4 - 애들이 앞문 뒷문으로 다니면서 빙빙돌면서 장난이 심하다.
반론4 -앞문 잠그면 어차피 다른데서 장난친다. 아니면, 장난 심한 아이들만 못다니게 하면 된다.
역으로 뒷문이 아니라 앞문으로만 다니게 하는 교사도 있다.
이유는, 아이들의 통행과 움직임을 볼 수 있으므로, 아이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문제행동을 통제하기에
용이하다는 것.
교사들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국민이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헌법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조건과 방법이다.
1) 목적의 정당성 - 제한하려는 목적이 정당해야.
2) 수단의 적합성 -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적합한 수단을 마련해야.
3) 이익형량 - "자유를 제한했을 때의 침해되는 권리 vs 자유를 제한했을 때 보장되는 권리" 비교하는 것
4) 최소침해의 법칙 - 목적을 이루기위해 일벌백계식으로 과도하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금지다.
그러나, 위의 네가지가 해당하더라도 그 보다 먼저 생각할 것이 "과연 다른 방법으로는 그것을 구현할 수 없을까?"
이다. 다른 방법을 찾아봐도 안될 때 기본권을 제한할 생각을 해야지, 당장 편하자고 아이들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는 교육이 교육다워질 수 없다. 그 자체가 헌법위반이다. 이것이 내가 헌법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