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원문은 보지 않았구요. 그거 보면 저녁밥 넘기기 힘들테니까. 전씨 측은 '도용'일 뿐 '표절'은 아니라고 반박했다는데. 또 웃겼네요. 판결문을 검토해 봤습니다. 오마이뉴스가 '표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문장 전체의 의미로 보아 유재순의 취재내용, 소재,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는 의미로 본다고 판단했군요. 그러니까 '표절 아니고 도용이다' 이 한 마디 변명을 하려고 다섯 사람을 5년동안 괴롭혔군요. 지난 5년간 유재순 씨는 비행기삯 포함 이것저것 다 해서 물경 1억원 이상의 직접적인 피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툭하면 선고일날 변론재개 신청하여 판결 연기시키기. 일본에서 비행기 타고 법원에 딱 도착해보니 재판연기. 연기. 또 연기. 계속 연기. 그러는 사이에 세월은 흘러 재판부도 바뀌고 변호사도 바뀌고. 5년 국회의원 잘도 해먹고. 뒷얘기도 많습니다. 전씨측의 기상천외한 증인압박, 재판방해. 보통사람으로는 도저히 상상이 불가. TV 막장드라마에서 툭 튀어나온듯한. 캐릭터가 완벽해. 이거 모아서 유재순 씨가 책으로 내면 대박일텐데. 5년 전에 전씨는 자기 입으로 분명히 말했습니다. '국회의원직을 건다'고. 걸었는데 꽝됐으니 5년간 해먹은 임기와 세비도 반납하시오. 그거 다 국민 세금 아닙니까? 해먹은걸 어떻게 반납하냐구요? 그럼 5년간 국회의사당 회장실 청소라도 하시든가. 참 나 원. 판결문에 '언론의 자유'와 '시민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하여 국민과 정당의 감시기능이 필요하며, 악의적인 의혹제기나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이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하구요. 그렇습니다. 제 4의 권력인 언론과 제 5의 권력인 시민은 대한민국의 3권(행정, 입법, 사법)에 맞서는 또다른 권력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주어진 권력을 행사하여, 3권과 4권이 민주주의 밸런스를 무너뜨렸을 때, 이를 바로잡음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야 하며, 그러한 의도에서 행해지는 시민의 발언은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네르바 억압에도 불구하고 시민은 주눅들지 말고 권력감시와 비판에 나서라고. 침묵하지 말라고. 대한민국 마지막 보루는 사법도 아니고, 언론도 아니고, 깨어있는 시민이라고. 제게는 그렇게 들립니다. " 아래는 판결문 일부 발췌 요약입니다. (위변조 방지장치로 원문복사 불가) 전여옥측 입장 : '표절'은 아니다. 고로 명예훼손이다. 재판부 입장.. [쟁점 중 명예훼손 부분] : '표절'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전체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용어는 취재내용, 소재, 아이디어를 전씨가 무단 도용하였다는 의미로 보인다. [공익성 인정여부에 관한 법리]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없다. 진실의 증명이 없더라도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위법성이 없다.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주요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해도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판결 참조) 공공적, 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하여 국민과 정당의 감시기능이 필요함에 비추어 볼 때 의혹의 제기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책임을 추궁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판결 참조) [판단] : 주요 내용은 원고가 무단사용하였다는 점이므로 유력 정당의 대변인이자 국회의원인 원고의 도덕성, 청렴성과 직결되는 것이어서, 일반 국민의 관심사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인터뷰 기사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있고, 책의 발간이 원고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이라도 달리 볼 바가 아니다. [진실성 여부] : 주요 증인의 증언에 관한 것임(실명으로 나오는 유재순 측 여러 증인의 증언들은 생략함.) [판단] 전체적인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될 때, 세부적인 과장과 차이가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판결 참조)
[결론] :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문 중 필자와 관련한 부분 아래는 전씨가 문제삼은 필자의 칼럼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대형사고를 쳐놓고도 국회의원이 되려고 했다니 놀라울 뿐입니다. 명예나 돈이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돈을 택했다면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유재순씨의 해명에 의하면 1원 한 푼 받은 것이 없다는군요. 전여옥은 간 크게도 돈과 명예를 동시에 움켜쥐고 그 중 하나도 놓으려고 하지 않는다는군요. 기어이 일은 터졌습니다. 제가 전여옥씨에게 부탁드릴 말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발 한강으로는 가지 마세요. 용기있게 진실을 밝히세요. 유재순씨를 고소하실 양이면 저도 포함시켜 주세요. 저는 당신에게는 훼손될 명예조차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당시 저의 칼럼은 전여옥측의 반응을 예상하여 중립적인 표현을 쓴 것입니다. 본문 중 '나도 고소하라'는 표현과 '한강으로는 가지 마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게 고소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말을 잘 듣는군요. 고소하란다고 고소하고.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할줄 알고 그렇게 말했는데. 뒤늦었지만 '한강으로 가지 마라'는 표현은 취소입니다. 아래는 유재순 JP뉴스 대표의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인터뷰 발췌입니다.(원문은 뷰스앤뉴스참고) 유재순 JP뉴스 대표 인터뷰 - 안녕하십니까? 이번 판결에 대한 반론에서, 유재순씨 취재 내용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인정할 직접 자료는 없다는 표현이 있는데, 직접 자료가 없습니까? ▶아니죠. 직접증거도 제출했고 증인도 증언 했습니다. 그건 전여옥 식의 적반하장 식의 거짓말이겠죠. - 전씨측 소송 대리인은 재판부의 판결문을 들어 ‘이번 판결이 표절과 관련된 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표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죠. 다만 도용을 했다는 말은 판결문에 나와있거든요. 표절과 도용의 차이를 가지고 말장난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럼 도용은 죄가 안 되고 표절만 죄가 된다는 것인가요? 죄질에 있어서 표절과 도용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오히려 제가 되묻고 싶어요. - 전여옥 의원이 유재순 대표의 초고를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 했는데? ▶많이 봤죠. 처음에는 만난 적이 없다고 하다가, 저희 집에 자주 들락거린다는 증인이 나타나니까 '아 몇 번 봤다, 집에도 갔었다' 나중에는 저희 집에서 묵기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그 말이 쏙 들어갔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거짓말들이 1심, 2심 재판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 전여옥 의원이 어제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는데요? ▶예상했고요. 애초에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고소하는 이러한 적반하장식의 재판은 아예 없었겠죠. 전여옥다운 결정이라고 봅니다. - 전 의원은 ‘한국의 재판을 처음 받았고 그런 경험이 없었다’며 ‘법이라는 것이 너무 억울한 사람들을 많이 양산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깨달음을 갖게 돼서 자신의 성장에 도움이 됐다’고 했는데? ▶ 처음에 많이 웃었어요. 그런 말은 제가 해야 하는 말 아닌가요? 그리고 1심, 2심 판결은 자업자득이고요. 그 깨우침과 성장이 자신의 권력 상승을 위해서 힘없는 사람을 이용하는 잔머리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 전 의원은 ‘나는 당당하다. 그리고 내 자긍심을 그 어떤 것도 손상시킬 수 없었다’며 맹자의 글을 인용해 자신의 재판 패소를 장차 큰 임무를 맡기려는 하늘의 뜻으로 해석했습니다만? (이에 대한 필자 의견.. 장차 맡을 큰 임무라? 하긴 이명박도 하는데 전여옥이라고 못하겠나. 거짓말을 해도 이명박보다 잘하고.) ▶ 전여옥다운 발상에다가 전여옥다운 최면, 자기가 자신한테 최면을 거는 것으로 밖에 저는 생각이 안 됩니다. -맹자의 글에 보면 하늘이 장차 큰 인물을 내리려 하면 먼저 마음을 괴롭게 하고 뭐 성질을 참게 하고 뭐 이런 이야기인데? ▶ 여기자에게 협박을 하고 ‘너 하나 자르는 것은 간단하다’라던가 8개월 된 임산부에게 쌍욕을 해가면서 ‘돈과 힘이 있으니까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는, 그러한 것을 발판을 삼아서 큰 정치인이 되겠다, 더 큰 협박과 더 큰 의혹으로, 더 큰 도둑질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밖에는.. -그런 협박성 이야기를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협박받은 장본인들이 2심 재판정에서 증언했습니다. - 일각에선 <일본은 없다>가 표절로 밝혀진다면 정치판을 떠나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당연하죠. 일본의 경우 장래가 촉망되는 민주당의 30대 국회의원이 거짓 폭로를 했다가 들통나서 즉시 시인하고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한 뒤에 의원직을 그만뒀거든요. 당연히 전여옥도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닌가요? - 민사재판 사실심리는 2심에서 끝나는데 전 의원이 대법원까지 가져가는 이유는? ▶ 전여옥 측이 특기가 있습니다. 아주 잔머리를 잘 사용하는데요. 시간벌기죠. 지난 5년 반 동안이나 시간을 끌었던 것도 그 쪽에서 일방적으로 연기, 연기, 연기를 했거든요. 재판 당일에 연기 신청을 하고 저는 일본에서 비행기를 타고 재판 당일에 도착해보면 그 법정에서 연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5년 반 동안 얼마나 골탕을 먹었는지. 정치 생명 연장하기 술수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 유 대표께선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 정반대로 갈 겁니다. 그쪽이 행한 그대로 복수를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저는 선의적으로 하나하나 변호사님과 상의해서, 사회 정의를 위한 정당한 방법을 의논해서, 저작권법에 있어서도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장치를 지금부터 마련해가려고 합니다. - 대법원 판결이 끝난 다음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계획이시라고 들었는데? ▶제가 피해 받은 게 1차는 도작이고요. 2차는 소송의 피해, 3차는 경제적 피해, 4차적으로는 정신적 피해입니다. 5차로 대법원 상고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피해 액수를 예상해서 청구를 할 겁니다. (하략 ) 뷰스앤뉴스 ∑ |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음고생, 몸고생, 돈고생.....
이거 다 배상받을 수 있으려나....
위로주 한잔 사드릴께요
전여옥을 용인하는 세상... 그게 딱 지금 우리나라의 수준입니다.
오늘 출근길 무가지를 보니 친박연대가 신당을 창당한다며
그 신당의 이름이 "대박신당" 이라나 뭐래나 (대통합친박신당을 줄여서)
물론 친박연대 쪽에서 아니라고 해명했다고는 하던데.... 혼자 지하철에서 빵 터졌더랬습니다.
뭐 "근사하당" 이라는 이름도 있었다는뎅(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당이래나 뭐래나)
참 웃기고 자빠지는 세상이지요.
그냥 웃고 말아요.
질문에 답하리다
패가망신에 10000000000000000000~ %
개과천선에 o %
끝.
고로 그네꼬양을 배신한 쩐뇩은 훗날 그네꼬양에 안 뒈지면 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