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주변 수사를 통해 검찰이 신속하고 동시다발적으로
그리고 의욕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데
그런 능력이 왜 자유한국당 앞에서만 작동하지 않나?
자유한국당은 다른 나라 대사관이어서 다른나라의 법이
적용되고 대한민국 법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어서
검찰이 수사를 못 하는 것인가?
자유한국당은 성역인가?
국민의 관심은 패스트릭으로 고소당한 자유한국당의원도
수사를 받는 모습을 보고 싶다.
자유한국당은 한반도에 있는 다른 나라 대사관인가?
원인은 자유한국당이 검사당이어서 그렇겠지!
자유한국당은 검사출신이 많으니까! 당대표부터 검사출신이다.
선배 봐주기기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