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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①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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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내각을 하루 빨리 없애고
대통령이 없는 무정부상태(?)를 없애기 위해
60일안에 가장 빠른 날을 선거일로 정해도 되는데
60일을 꽉채워서 화요일을 선거일로 정하는 이유는
내란내각를 하루라도 더 늘리고 싶었을까?
국힘이나 선거준비가 되어있지 않을 뿐
민주당은 언제든지 선거를 치를 준비가 다 되어 있던 걸로 보였다.
그렇다기보다는 공직선거법에는 파면된 뒤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르도록 했는데, 가장 마지막 날을 선거일로 잡은 것이죠.
보통의 경우에는 수요일에 선거를 치르는데, 이번에는 조금 이례적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