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날 같은 도덕심과 마이크로검증은 국민한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고위공직자한테 있어야 아랫물이 맑아지지 않는가?
최상목은 이해상충이라는 것을 모르는가?
전정부에서 이해상충법이 생긴 것 같은 데 그법으로 최상목은 처벌이 안되는가?
최상목이 고위공직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금융투자를 하려면
직을 내려놓고 퇴사를 해서 기재부와 기재부직원과 인연을 끊고 해야한다.
아니면 공직신분을 유지하면서 금융투자를 하려면 바로바로 공개를 하라.
그 다음은 국민이 최상목에 저항을 것이다.
최상목의 행동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4조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 제4장 징계 및 벌칙의 제27조 2항에 해당되지 않는가?
고위공직자들이 헌법을 무시하니 이해상충법이 생겨도 헌법보다 하위법이라서 법을 무시해야
권력자라고 생각하고 무시하는가?
이해상충법이 생겨도 막나가는구만.
법은 민간인만 지켜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