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률이 강자의 자기방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김동렬
Nomad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하나 드립니다. 법은 상부구조입니까 하부구조입니까?
일단 저는 법 자체는 하부구조이며 사법기관이 상부구조가 아닐까 하는데 확신이 없습니다. 한 수 가르침 청합니다.
일단 저는 법 자체는 하부구조이며 사법기관이 상부구조가 아닐까 하는데 확신이 없습니다. 한 수 가르침 청합니다.
김동렬
상부구조일때도 있고 하부구조일 때도 있습니다.
상부구조냐 하부구조냐는 사건 안에서 인과관계를 따지는 것입니다.
원인이 상부구조가 되고 결과는 하부구조입니다.
법이 원인일 때도 있고 결과일 때도 있습니다.
고착된 정의 세계관으로 보면 법은 국가내부를 통제하는 상부구조이지만
역동적인 동의 세계관으로 보면 법은 외부환경에 대응하는 집단의지의 표상입니다.
Nomad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좀 더 길게 써보시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을 만들었다는 생각은 누가 한 것이오?
이 명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보편구조는 어떠한 것이오?
그 구조는 다른 상황에 어떻게 호환되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