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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상충법을 빨리 통과시켜라!
이해상충법에 물리적인 제재때문에 법안처리가 지연된다면
신도시개발처럼 이권사업이 발표가 되면 그 즉시 그 토지에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개발사업과 동시에 발표되어 신도시개발토지와 홈페이지에 대문짝만하게 공표하여
기자들이 제보를 받고 어렵게 취재하느니
거기를 지나는 가는 모든 사람들과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 이해관계자를 밝히는 것 만으로 공무원들이 쉽게 움직일 수 없을 것이다.
이해관계자가 다 폭로되면 그 다음부터는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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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공과 국민의 힘의 이해상충만 정리되어도
투기는 줄것이고 국민의힘은 더이상 국회의원을 하고싶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이 국회의원이 되는 목적은 사익추구 아닌가?
국가재산으로 국힘당의원 재산 불릴 목적이
국민의 힘이 국회의원 되는 목적아닌가?
국토부직원도 꼭 조사하자!
부동산정책에 속타지게 한 국토부도 조사하자!
기재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