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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판결한 내용을 헌법재판소에 위헌인지 아닌지 따져볼 수 있는가?
저쪽은 이재명을 사법으로 옭아매서 선거에 못 뛰게하려고 하는데
헌법1조는 주권은 사법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한테서 나온다.라고 되어있다.
누가 헌법1조를 어긴 위헌여부도 판단해 보는 것이 어떤지.
지금 대법원이 위헌을 하고 있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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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지귀연은 왜 이번주에 윤석열내란재판을 하지 않는가?
다음주에 재판이 있기는 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재판만 벌써 5월15일에 일정이 잡히고 있다.
초고속스피드이다.
이게 뭘 뜻하는가?
박성재도 법사위나오면 당당한데
저들이 지금 다른 믿는 구석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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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자신들이 헌법재판소인 줄 안다.
이와중에 천대협 대법관은 대법관의 수를 늘리는 것을 반대한다고 하니
더욱더 대법관수를 늘여서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발아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어야 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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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쪽은 후보가 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일단 법원이고 누구고 아무짓이나하면
그 다음 언론을 총동원하여 논란을 만들고
이쪽 지지율을 떨어뜨린 다음
저쪽에서 후보자격을 문제삼으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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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FDqemhxnQAo
대선후가 아니라 대선까지 저쪽이 저항을 할 것이 문제이다.
저쪽도 이미 이쪽을 보고 있을 것이므로
대선까지 가지않고 그전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까?
망국에는 재판관들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하더니
지금은 재판관들이 난리 아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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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이 국민의 비판을 받아서 쫄았다느니 이런 말은
모든 검찰이 다 문제가 아니고
정치검찰이 몇명이 문제다라는 말과 어떻게 다른가?
다 연민을 자아내는 말로 공감을 일으켜서
모든 법관과 검사들이 문제가 아니니
이번만은 참고 넘가자 하다가
법관과 검사들이 권력을 행사하고
검사에서 대통령이 나오는 것 아니나?
법관 지귀연이 문제가 아닌가?
개인이 지귀연이 쫄았다는 라는 것에 무슨 관심이 있는가?
법관 지귀연의 공권력 행사가 쫄아서 안나오는가?
윤석열은 풀어준 것은 지귀연이 쫄아서 풀어줬는가?
법관출신과 검사출신 의원들은 친정에 대한 애정을 공적인 마이크로로 들어내면 안된다.
이 말이 개혁을 가로막는다.
65세로 줄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