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와 중국으로 거의 유일하다는게..
꼭 권력의 집중우려(--->뭣보다 사회에서 무시받기 싫어서 우월하기 위해서
검찰이 되는 나라 라면, 그 검찰은 망하는겁니다. )
를 의미하는걸까요?
(기소권독립 vs 수사권독립)을 같은 차원으로 풀이해야 될까요?
1차로 검찰에서 행정적인 이론을 진행하는 검토자의 역할이(2차에대한 검토자),
2차 경찰에서 현장에서 사건을보고 기소를 해버리게된다면 (감정적 처우 발생우려)
여기서 감정적 권력남용의 절차가 만행될 수 있으니 상호보완 차원에서 분리/독립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그점을
우려해야 되는거라고 보는데.
헌법에 명시된 검경수사권독립에 대한 예가 있나요?
https://namu.wiki/w/검경%20수사권%20조정
경찰의 수사권독립이라고 해야 맞는표현이긴 한데
수사-기소권과의 연관성차원에서 그렇게 말한겁니다.
검찰과 경찰의 기소권 분리가 맞는거겠네요 그럼.
원래는 경찰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했는데
자기가 열심히 수사해서 잡아넣은 범인을 법원이 무죄로 풀어주면
경찰은 악에 받쳐서 트라우마를 입고 원한을 품고 평생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무고한 사람을 잡아넣었다는 자책감과
반대로 분명히 범죄자인데 법원이 뇌물받고 풀어줬다는 분노로 인해
평생 그 사건에 매달려서 집요하게 물고늘어집니다.
심한 경우 없는 죄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수사만 하고 기소는 검찰만 하게 해서
무죄석방이 되어도 그건 멍청한 검사가 기소를 잘못해서 그렇고
난 잘못이 없지롱 하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준 거지요.
근데 지금 검사들이 수사권까지 틀어쥐고 그 옛날 경찰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하면 아주 많은 부작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거지요.
한국은 장세동이 경찰을 틀어쥐고 검사들을 두들겨패고 다녔는데
경찰이 똘똘 뭉쳐서 마음에 안 드는 검사들을 테러하고 다녔어요.
그때는 검사는 몇 백명이고 경찰은 수십만 명이니까.
특히 민주화 과정에서 검사들이 공을 세웠기 때문에
검사들 권력이 점점 커져서 개판된 거지요.
선수가 감독 역할까지 하면 생길 부작용과 비슷하군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기 어렵네요.
검경수사권 독립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라는 말은 제가 들어봤는데.
제목부터 이상하고 그 아래는 더 이상하네요.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해야 합니다.
경찰은 수사하고 검찰은 기소하는게 원칙인데
후진국은 검사가 맘대로 다 합니다.
원래 수사하는 사람은 기소를 하면 안 되는데
일단 기소해놓고 거기에 맞추어 수사를 하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소했는데 죄가 없으면 쪽팔려서 죄를 만들어 냅니다.
조국 부인이 수사도 안 하고 기소한게 그런 거지요.
경찰이 기소권을 남발하니 검찰에게 기소권을 줬는데
지금은 검사가 수사권까지 장악하고
과거 경찰이 했던 짓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