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인트:10323point (70%), 레벨:10/30 [레벨:10]](https://gujoron.com/xe/modules/point/icons/default/10.gif)

![포인트:50687point (72%), 레벨:23/30 [레벨:23]](https://gujoron.com/xe/modules/point/icons/default/23.gif)
사람들이 흔히 농담처럼 차라리 인공지능이 판사를 해라고 하지만
현재의 인공지능은 판결문을 작성할 수준이 안 됩니다.
모든 인공지능은 인간에 의해 학습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인간 위에서 인간을 판결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개한테 인간을 판결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최종 검토는 인간이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겠지만,
그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현재의 판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아마 판사들은 인공지능이 이상한 것도 눈치를 못 챌 겁니다.
현실적으론 A.I.가 판결문을 작성하면 판사가 밥리검토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미국이나 독일은 판사가 주석을 달아 논문을 쓰듯 판결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즉 판결문에 사실관계에 따른 판결을 표시하지만 그 정황이나 실제 사리에 대한 서술이 거의 없다는 게
우리나라 판례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