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관의 구성
원문기사 URL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3748#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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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 2025.05.03
헌법재판관은 국회 3명, 대법관 3명, 대통령 3명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데
대법관 또한 이렇게 국회몫, 대법관몫, 대통령몫으로 구성을 바꿔야하지 않는가?
법원조직법 제4편 법관 제 41조에는 국회몫의 임명이 없다.
대법원이 헌법재판소를 아래로 본다는 것은 국회몫의 임명이 없어서 아닌가?
대볍원은 국회몫이 없기 때문에 대법원순혈주의로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이왕이면 대법관이 구성되면 이 대법관 들중에 1명을 투표로 뽑는 것은 어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