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에 판결하면 기각 노무현, 한덕수 등
11시에 판결하면 인용.. 박근혜 등
기각이면 오전 일찍 판결해야
오전에 업무에 복귀해서 출근도장 찍을 수 있으니깐.
이 말은 기각이라면 3월 초 판결이라는 것 .
4월 초 기각이면 헌재가 윤석열 임기 1달을 빼앗은 것.
윤석열,, 헌재야 내 임기 한 달 돌리도. 물어내라.
3월 초 기각이 아니면 무조건 인용 명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