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식보다 명문법에 명시된 권한과 절차 검토
원문기사 URL : | https://www.yna.co.kr/view/AKR20250326108200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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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 2025.03.27
단식은 국힘에서도 한 것 같은 데 지금 국힘의원들 중 누가 굶고 있는가?
건강만 해지고 건강을 해치면 생각하는 데 힘이든다.
경찰이 의원이 단식한다고 보호해주는가?
굥이 돌아와서 경찰들이 힘이나는 지 단식한 의원도 폭행하는 상황 아닌가?
약하게 보이니 더 약자라고 보고 흥분하는 지도 모른다.
잘먹고 튼튼하고 건강하게 몸을 만들놔서 저쪽하고 싸울 생각을 해야지
굶는다고 저쪽이 눈하나 깜빡하겠는가?
헌재판결을 기다리다가 죽은 사람도 나오고
단식으로 병원에 실려가는 사람이 있어도
헌재가 어디 눈하나 깜빡하고
왜 늦어지는 지 이유라도 얘기해 주는가?
이 정도면 헌재 행정사무처장(?)이라도 국회에 와서 설명을 해주어야 하는 데 조용하지 않는가?
단식할 동안 국회의 권한이 얼마나 큰지 찾아보고 그것으로
헌재를 압박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
또 다른 압박수단을 찾아보는 것이 낫을 것이다.
튼튼한 몸에 건전한 생각이 나온다.
먹지 않아서 몸이 병들고 힘이 드는 데 건전한 사고가 나오는가?
먹을 것은 먹고 힘을 내서 강인한 모습을 저쪽에 보여주어라.
국회도 의외로 권력이 많다. 이번에 처음 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