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 65조
원문기사 URL : | https://www.law.go.kr/lsEfInfoP.do?lsiSeq=61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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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 2025.03.25
헌재가 관례를 따랐다면 3월14일 아니 3월7일에 선고를 했어야한다.
이미 선고관례를 어겼고 언제 선고를 내릴 지 알 수 없다.
게다가 주심이 정형식으로 판결문 초안이라도 써놨는지 알 수 없다.
헌재의 결정은 다 취재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데
어제 한덕수판결을 보면 이미 누군가는 헌재재판관과 연결되어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는가?
유시민은 MBC에서 헌법재판관이 그래도 상식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는 뉘앙스(?)로 얘기했는 데
검사와 판사는 지금 비상식적인 일을 했고 번복하지 않고 있다. 공중파에서 헌재를 믿을 수 없다고
발언할 수 없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식적인 상황으로 관례데로 흘러가지 않는다.
헌법 65조를 보니 헌법재판관도 헌법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탄핵대상이 될 수있다.
주심은 판결문을 작성해야하니 조한창정도는 탄핵할 수 있다라는 압박감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지금보니 기득권은 내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득권의 이해관계로 보는가?
상황이 복잡할 때 이해관계로 생각하면 간단해진다.
지금 파면확실로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워스트시나리오를 생각해야한다.
또 김선호차관이 강직하다고 다시 군이 나서지 말란법이 없다.
저쪽이 계속 자신들이 원한는데로 됐기 때문에 이제는 아예 판결을 4월로 넘기자고 했다가
아예 결정을 못하게 막을 수도 있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