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받고 제 발로 물러나지 않으면 그게 국민에 대한 반역죄.
탄핵은 제 발로 물러나라는 국민의 의사표시.
국민 다수의 의사에 의해 탄핵을 받고도
제 발로 안 물러나는 놈은 반역죄로 사형해야 합니다.
헌재를 협박해서 헌재를 없이겠으니
탄핵을 기각시키라는 국힘이 헌재에 압력을 넣는가?
헌재를 협박해서 헌재를 없이겠으니
탄핵을 기각시키라는 국힘이 헌재에 압력을 넣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