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학설이 나오면 그 학설이 바로 법이 됩니까?
그 학설이 적용되려면 법이 바뀌어야지요?
그러나 그 주장하는 학설이 다 맞는 학설입니까?
지귀연판사가 새로운 학설을 주장하는 학자이고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입니까?
어려운 말로 대학원전공자나 알아들을 말을 하지 말고
전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얘기하십시요.
학설은 학설이고 법은 법입니다.
그 학자 한명이 주장하는 학설이 사회적합의를 거쳐
법률 속에 포함되었습니까?
왜 대한민국은 내란죄라는 어마어마한 죄를 범한 사람만이 특혜를 입고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며
법을 잘지키고 사는 사람들은 고통과 불안에 떨며 살아야 합니까?
구치소부터 헌재에 올때까지 이미 온갖 특혜를 받고 있는 데
또 다른 특혜가 더 필요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