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는 없다. [유튜브]
원문기사 URL : | https://youtu.be/2MdlecMG-W0?si=qFG3L3GL0t5WUC6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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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lyRed 2024.11.14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②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기세(氣勢)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制壓)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모든 법률은 헌법의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 하위 법률이 어쨌든 헌법과 맞지 않으면 자동 위헌이다.
신고안해도 집회를 해산할 수는 없다. 교통법규 좀 어긴다고 불법집회라고 규정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헌법을 개똥으로 아나? 결정권자 누군지 파악해서 끝까지 추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