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방

명백한 탄핵 사유

원문기사 URL : https://v.daum.net/v/20241031151301360 
프로필 이미지
김동렬  2024.10.31

 공직선거법 9조 1항은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노무현과의 비교는 어불성설, 


노무현은 기자의 질문에 답한 수동적 방어이고

이건 적극 개입한 능동적 공격인데 같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