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해야 하는 사람. 살인미수범이 태연하게 변호사 행세
당시 박 변호사가 "경찰을 죽지 않을 정도로 패라"라고 노조원들을 선동하였다.
김 씨는 석궁을 들이대며 판사를 습격하였다. 김 씨가 쏜 화살에 맞은 판사는 김씨와 몸싸움을 벌이게 된다. 김 씨는 판사의 몸 위에 타고 올라 죽여 버린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 판사가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듣고 아파트 경비원과 박홍우 판사의 운전기사가 달려와서 다시 석궁을 장전하려 했던 김 씨를 제압했다.
피고인측에서 1심에서 피해자의 상처는 피고인측의 폭행에 의한것임을 순순히 인정했다가 2심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처는 화살로 인한 게 아니라 스스로 자해한 것이다"라는 주장으로 바뀌었다.
사실 중소기업 운영이 큰기업 운영하는 것 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기업이 커지고 인원이 수백명씩 많아지면 시스템으로 굴러가야하는데 중소기업은 사장이 뭐하는지 사장은 직원이 뭐하는지 눈에 다 들어옵니다. 모르느게 약이라고 큰 기업은 사장이 볼라고 해봐야 보이는게 한정적이라 개괄적인 것 만 포착하고 결과에 집중하지만 중소기업은 사장이나 직원이나 너무 노출되는게 많다보니 아주 사소한 것에도 앙금이 켜켜이 쌓여갑니다.그런식으로 몇년 흘러가다보면 직원은 사장의 패턴을 알고 문제를 피하는 요령을 습득하게되고 사장은 역시 직원이 자신의 패턴을 알고 있음을 눈치채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기업은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넌게되고 허심탄회하게 회사를 발전시켜나갈 대화의 다리는 끊어집니다. 직원은 이 즘에서부터 딴 마음을 품고 회사에 정이 떨어지고 그렇게 직원이 수시로 교체되어 나갑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무한반복의 뫼비우스 띠의 되돌림을 반복합니다.
중소기업 운영하기 어려운건 세금. 원청의 횡포? 이런거 보다 일정한 자리에서 계속해서 수비를 맡아주는 직원의 부재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사장이 달고달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최소한 사람 부리는 재주를 타고나야합니다.
아무튼 중소기업 이끄느거 그거 극한직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