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실
땅값집값25 - '주택'이 아니라 '주거'의 공급으로

금리가 오른다면 집값문제는 가닥이 잡힌다.
https://news.v.daum.net/v/20180914212310396?rcmd=rn&f=m 
아마도 시간문제일 것이다.

원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주택'은 땅과 공구리를 수반하는 토건사업에 무게중심이 있고 '주거'는 복지와 기본권에 관련되어 있다. 

그동안 수요가 커지고 있는 부문은 주택이 아니라 주거다. 주거는 임대가 더 비중있다. 공공임대 장기임대가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개념이다.

그럼에도 서울의 빈집이 10만이고 전국에 130만이라는 이야기는 주거에 대한 수요가 주택과 제대로 매치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요즘 사회주택이 뜨는 것도 이런 흐름에 올라타 있기 때문이다.

주거개념으로 본다면 기성시가지의 공급능력이 신시가지보다 월등하다. 30년전 5개신도시를 필두로 그동안 수도권에서 줄기차게 개발해서 공급한 것은 주거라기보다는 주택인데, 그동안 인프라 까느라 퍼부은 돈이 만만찮다. 지방의 불만은 당연하다.
그에 비하면 서울뿐 아니라 대도시의 기성시가지는 월등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가령 서울 도심을 보더라도 을지로 4가 교차역주변의 수십만평이 저개발 되어 있다. 
주거기능이 없어서 해만 지면 컴컴하다. 외국의 전문가라면 노다지로 보일 것이다. 

photo_2018-09-15_05-49-24 (2).jpg

이런 동네가 서울과 대도시에 천지로 깔렸다. 
젊은 주거수요는 외곽보다 이런 동네가 편하다. 블럭별 재건축으로 해갈만한 동네가 부지기수다. 

다만 시간이 걸리는 편이다. 행정쪽에서 할 일이 많다. 일거에 잘 안되는 점은 있다. 국토부가 잡고 있는 규제도 풀어야 한다.

그럼에도 수요와 공급 모두 기성시가지의 업그레이드에 메리트가 있다.
기본수급의 방향은 이쪽이 효과적이다. 시장도 반응할 것이다.

또 한가지 정책철학으로 검토할 것은 기본권으로서의 주거권이다. 헌법에도 그 개념이 명시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대응해오지 못했다.

'내집마련'을 '내가 살아갈 주거의 마련' 으로 인식해야 하는데,
그동안 '내 재산으로서의 주택 마련'으로 호도한 정책의 책임이 크다.
그 수요를 부추기고 공급을 획책하여 '미래가치'를 빼먹는 일에 몰두해온 게 그동안의 세태가 아니었던가.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는 쪽으로 흐름을 바꿔야 한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20]수원나그네

2018.09.15 (21:47:48)

공급정책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다.
'주거기본권'이라는 헌법적 개념을 설정하고, 그것이 충족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주거'를 공급하겠다고 천명하면 된다. 선언하고 이행하고 그리고 그 이행에 대한 신뢰를 주면 된다. 그게 시그널이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20]수원나그네

2018.09.16 (01:47:47)

헌법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20]수원나그네

2018.09.16 (12:13:44)

日 다마신도시는 왜 유령도시로 추락 했나
http://naver.me/GnzGzlK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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