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원칙과_세월호사건
조금밖에 안잤는데... 눈이 떠져 버렸다. 너무 일찍 잤나보다. 뉴스를 보았다. 내내 머리속을 떠나지 않는 의문, 두 분의 재판관의 견해에 마음이 간다.
박그네는 대통령으로써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된 중요원칙으로 [ 사정변경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 실효의 원칙, 계약충실의 원칙(pacta sunt servanda)이 있다. ] - 위키백과 인용 -
어찌보면, 신의성실의 원칙보다는 여기서 파생된 원칙들에 의해 더 구체적인 탄핵인용 사유가 확정되어 박그네는 파면된 것이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이란 자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로 '약속'한 자리이다. 그렇다면 세월호 사건에 신의성실 원칙은 더 강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형법보다 먼저 헌법에서 세월호 사건을 다뤄야 하고, 박그네가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사유중의 그 하나에 세월호 사건도 함께 적시되었어야...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과 아쉬움이 남는다. 세월호 사건에 두 재판관의 지적한 사항이 보충 의견으로 적시되어 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여긴다.
헌법은 본래 추상성이 강하다. 추상성이 강한 헌법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역시 추상적이라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 라고 판단한 점에 있어서, 너무 모호한 판단이라고 여겨진다.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를 제대로 했는지는 대통령의 스케줄만 확인해도 바로 알 수 있다. 그래서 드러나지 않고 있던 숨겨진 7시간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대통령 직무에 맞는, 재난 상황에 맞는 합당한 근무시간 스케줄이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또한 대처능력과 판단능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별도 바로 여기에서 드러난다. 성실하게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할 수 없이 구조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국민들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안다. 성실하게 임하여 제대로 대처하고 제대로 판단한 대통령은 국민도 탄핵하지 못한다. 그러나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면,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면,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면, 국민은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
그날의 박그네 전 대통령의 일정표가 바로 탄핵 사유일수도 있는 이유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된 원칙들 모두가 박그네가 대통령 직에서 왜? 파면되었는지를 알려주고 있다. 그런데 왜? 신의성실의 원칙만 추상적이라 하여 판단 보류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 아마도 이러한 애매성 때문에 판단 보류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더 높은 시민의식이 필요한거 같다. 추상성이 모호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얼마든지 구체성으로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사회적 신뢰감 형성이 더 쌓여야 판단보류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누가봐도, 누구나 이성적으로 그렇게 여겨진다면, 추상적이라 하여 판단하지 않고 넘어가는 일은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어찌되었든, 이리 판단하지 않고 보류로 남긴 것은, 앞으로 들어설 차기정권에 부담을 덜어준 것이라고 여긴다. 안정적으로 국정운영을 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 했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에 차기 정권은 안정되나, 차기 정권에서 반드시 세월호 사건을 제대로 진상조사하고 해원시켜야 하는 의무는 커졌다. 세월호 사건을 두고 보는 시야와 시각에 따라 다르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데에 있어서 국가 운영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정권'이 성실하게 그 의무를 다 했는가? 를 놓고 따져야 한다. 상황을 건조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이 제대로 자리 잡을때, 세월호 사건의 반복은 사라진다고 여긴다. 국민이 감정적이 되지 않아도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모든 국민이 당연시하게 여기면, 신의성실의 원칙이 추상적이다. 라고 하여 판단보류하는 일은 더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을 24시간 감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했는가? 명령과 지시를 제대로 하달 했는가? 국민을 헌법에 맞게 존엄한 국민으로 대우 했는가? 이것이 충족될때 대통령은 그 자리를 보존하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여긴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직무에 맞는 역할을 해내지 못하면, 탄핵을 당하는게 맞고, 당연지사 파면이다.
조금밖에 안잤는데... 눈이 떠져 버렸다. 너무 일찍 잤나보다. 뉴스를 보았다. 내내 머리속을 떠나지 않는 의문, 두 분의 재판관의 견해에 마음이 간다.
박그네는 대통령으로써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된 중요원칙으로 [ 사정변경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 실효의 원칙, 계약충실의 원칙(pacta sunt servanda)이 있다. ] - 위키백과 인용 -
어찌보면, 신의성실의 원칙보다는 여기서 파생된 원칙들에 의해 더 구체적인 탄핵인용 사유가 확정되어 박그네는 파면된 것이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이란 자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로 '약속'한 자리이다. 그렇다면 세월호 사건에 신의성실 원칙은 더 강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형법보다 먼저 헌법에서 세월호 사건을 다뤄야 하고, 박그네가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사유중의 그 하나에 세월호 사건도 함께 적시되었어야...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과 아쉬움이 남는다. 세월호 사건에 두 재판관의 지적한 사항이 보충 의견으로 적시되어 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여긴다.
헌법은 본래 추상성이 강하다. 추상성이 강한 헌법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역시 추상적이라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 라고 판단한 점에 있어서, 너무 모호한 판단이라고 여겨진다.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를 제대로 했는지는 대통령의 스케줄만 확인해도 바로 알 수 있다. 그래서 드러나지 않고 있던 숨겨진 7시간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대통령 직무에 맞는, 재난 상황에 맞는 합당한 근무시간 스케줄이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또한 대처능력과 판단능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별도 바로 여기에서 드러난다. 성실하게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할 수 없이 구조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국민들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안다. 성실하게 임하여 제대로 대처하고 제대로 판단한 대통령은 국민도 탄핵하지 못한다. 그러나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면,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면,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면, 국민은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
그날의 박그네 전 대통령의 일정표가 바로 탄핵 사유일수도 있는 이유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된 원칙들 모두가 박그네가 대통령 직에서 왜? 파면되었는지를 알려주고 있다. 그런데 왜? 신의성실의 원칙만 추상적이라 하여 판단 보류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 아마도 이러한 애매성 때문에 판단 보류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더 높은 시민의식이 필요한거 같다. 추상성이 모호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얼마든지 구체성으로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사회적 신뢰감 형성이 더 쌓여야 판단보류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누가봐도, 누구나 이성적으로 그렇게 여겨진다면, 추상적이라 하여 판단하지 않고 넘어가는 일은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어찌되었든, 이리 판단하지 않고 보류로 남긴 것은, 앞으로 들어설 차기정권에 부담을 덜어준 것이라고 여긴다. 안정적으로 국정운영을 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 했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에 차기 정권은 안정되나, 차기 정권에서 반드시 세월호 사건을 제대로 진상조사하고 해원시켜야 하는 의무는 커졌다. 세월호 사건을 두고 보는 시야와 시각에 따라 다르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데에 있어서 국가 운영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정권'이 성실하게 그 의무를 다 했는가? 를 놓고 따져야 한다. 상황을 건조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이 제대로 자리 잡을때, 세월호 사건의 반복은 사라진다고 여긴다. 국민이 감정적이 되지 않아도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모든 국민이 당연시하게 여기면, 신의성실의 원칙이 추상적이다. 라고 하여 판단보류하는 일은 더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을 24시간 감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했는가? 명령과 지시를 제대로 하달 했는가? 국민을 헌법에 맞게 존엄한 국민으로 대우 했는가? 이것이 충족될때 대통령은 그 자리를 보존하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여긴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직무에 맞는 역할을 해내지 못하면, 탄핵을 당하는게 맞고, 당연지사 파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