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 펌 요약] 전두환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전두환씨가 인재를 적재적소에 기용해 역량을 발휘하게 했다고? 망언이다.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망언이지만, 검찰 출신은 더 해서는 안되는 막말이다.
1995년 7월18일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며 전두환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검찰총장이 김도언. 두달 뒤 김도언은 퇴임 나흘 만에 민자당 지구당 위원장에 내정되고 이듬해 총선에서 당선했다.
1997년 여야합의로 검찰총장은 퇴직 2년 이내 공직에 임명되거나, 정당 발기인이 되거나 당원이 될 수 없다”고 검찰청법이 개정된건 김도언 때문이다.
윤석열은 당시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한 평검사였다. 검찰청법에 검사동일체가 명문화된 시기다. 저 결정은 평검사 윤석열까지 포함해 검사동일체로 한몸인 검사들 전체의 치욕이다.
검찰의 논리를 법리로 깬 주인공이 조승형 헌법재판관이다. 그는 독일 학자의 논문 원본을 찾아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라는 독일어 원문이 일본을 거쳐 오역되어 한국에 소개된 것이다.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이 7대 2로 헌법재판관들의 다수 의견이 되었다.
헌재 결정을 안 김영삼은 1995년 11월에 특별법 지시를 내리고 검찰 수사를 지시한다. 불과 네달만에 검찰은 어떠한 해명도 없이 입장을 180도로 바꿔 전두환 노태우 수사에 나선다. 물라고 하면 물고 핥으라고 하면 핥는 권력의 주구 행태를 선명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전두환은 학살에 대해서 어떤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를 고용하여 여전히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 (하략)
###
검찰총장은 당원이 될 수 없다는데 어떻게 당원이 되었는지..
헌법재판소는 6개월 만에 결정을 내렸다. 검찰총장은 퇴임 후 2년 이내에 법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직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에의 임명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국·공립대학교 총·학장, 교수 등 학교의 경영과 학문연구직에의 임명도 받을 수 없게 되었기에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위헌결정을 내렸다.
윤석열 방지법을 만들려면 퇴임후 2년 이내 정당활동을 금지하는게 좋겠소. 공직자가 정당과 뒷거래를 금지하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