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은 지방선거까지는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귀화한 외국인의경우 대통령선거도 가능한건가요?
김동렬
나는나여유
확인은 안해봤지만
귀화했으면 피선거권은 몰라도 투표권은 당연히 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귀화외국인이라는 말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귀화했으면 한국인 아닌가요?
귀타귀
총선, 대선에서 투표가능합니다.
http://m.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258024.html#cb
http://m.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258024.html#cb
귀타귀
비록 귀화할 경우 그 나라의 "자국민"이 되긴 하나, 몇몇 나라의 경우 원자국민과 차별을 감수하기는 해야 한다. 특히 참정권에서 제한이 있는데, 많은 나라들이 귀화자들에게는 선거권에는 제한을 두지않지만 피선거권, 특히 정부통령 및 내각수상 피선거권 같은 최고위직에 제한을 둔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오스트리아인이었다가 미국으로 귀화한 아놀드 슈워제네거는 주지사는 된 적이 있지만 대통령은 될 수 없다. 반면 대한민국은 이를 적용받지는 않으며, 필리핀인이었다가 귀화한 이자스민이 이론상으로는 대통령이 될 수 있기는 하다. 일본의 경우에도 총리지명에 문민이어야 한다는 조건 외에 별도의 조건은 없으며, 일본의 국회의원이 될 수 있으면 총리자리에도 이론상 올라갈 수 있다. (나무위키)
큰바위
외국인이냐 아니냐는 문서에 있습니다. 주민센터 자료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이면 국적이 한국사람이라 외모, 출생지, 이전 국적 상관없이 투표권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없습니다. 영주권과 시민권(한국국적)은 다릅니다. 국적이 한국인데 투표권이 없다면 말이 안되죠. 신분증을 까면 금방 압니다.
블라디미르
귀화하면 주민등록증 나오고, 한국인이 가지는 모든 권리와 의무가 동등하게 있습니다.
단, 출신국이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 나라라면, 한국 국내에서 출신국 국민 행세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 하죠. 만약 이 약속을 어기면 국적 박탈됩니다. 제 아내가 귀화 외국인이라 좀 압니다 ㅎㅎ
귀화하면 한국인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