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교원단체 설립 요구 국민청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장 이권이나 국정교과서 찬성하는 교총(한국교총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를 대신할 대안적인 교사 중심의 교육단체 설립운동입니다. 현재 법률은 시행령이 없어서 교총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조동인들께서 잠깐 시간 내주셔서 교육운동의 질을 바꿔주십시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55492?navigation=petitions&fbclid=IwAR149e_L1gXiQeN7Cs4RgfZwoioq3LBWGYcC3rzanqRvW2IQ-L2QM5Kz16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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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복수노조가 인정이 된 지도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복수교원노조는 인정이 되는데 복수교원단체는 인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소 의아하게 여기는 분도 있을 텐데 이렇게 된 기막힌 사연이 있습니다.
보통 교원단체라고 부르지만 엄연히 교원단체와 교원노조는 법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해방 이후 ‘대한교육연합회라’(1989년 이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로 바뀜)는 이름의 교육회(1998년 이후 ‘교원단체’로 바뀜)가 먼저 만들어졌고, 1997년 ‘전교조’ 합법화로 교원노조가 만들어지면서 교원단체와 교원노조는 각각 설립, 교섭 등의 법률적 근거를 달리하게 됩니다.
교원노조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습니다. 교원노조법 제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면 교원노조로 인정을 받아 활동합니다. 현재 ‘전교조’, ‘한교조’, ‘자유교조’, ‘서울교사노조’ 등 여러 교원노조가 설립되어 운영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반면에 교원단체는 ‘한국교총’만 법적 교원단체로 인정을 받고 다른 교원단체는 설립조차 할 수 없습니다. 1997년 「교육기본법」을 제정할 때 “「교육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회’를 「교육기본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로 한다”고 부칙에 명시한 후에 「교육기본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는 시행령을 정부가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2018년 10월 29일 정성식 외 1,088명이 감사원에 신청한 ‘교원단체 설립에 관한 시행령 미제정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감사원이 관련 사실을 조사하고 검토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내용과도 일치합니다.
행정부가 법률을 제정해야 할 의무를 시행하지 않는 일(행정입법부작위)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21년이 지나도록 「교육기본법」에서 위임한 교원단체 관련 시행령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다면 이처럼 불행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교원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단체 창립을 하여 여러 해 동안 공익적 활동을 하고 있는데 법적 절차가 없어서 설립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교원단체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단체의 구성원들은 당연히 기본권을 제한받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특정단체가 교원단체의 지위를 독점하는 것이 우리 교육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불합리를 계속 지켜봐야 합니까?
이에 정부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한국교총 이외에도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다른 교원단체들이 설립할 수 있도록 「교육기본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을 하루빨리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