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이광재도지사가 직무정지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고 한다.

이 법조항은 아마도 한나라당의 부패 단체장들 때문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단체장이 부패 혐의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도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직을 유지하면서 옥중 결재까지 하는 일이 잦아지자 이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 조항은 위헌 결정될 가능성이 99%이다. 대한민국 헌법체계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은 확고한 원칙이다. 아직까지 이것에 반한 결정을 들은 바 없다.

문제는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헌재가 결정을 내느냐이다. 대법원 판결이 먼저 나와 李지사의 형이 확정되면,  결정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은 각하된다. 헌재가 부지런히 움직여 맡은 바 책무를 다할지는 알 수 없다. 대법원이 헌재 결정을 기다려 주어야 할 이유도 없다. 작년, 재작년 야간 집회 금지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헌재 결정을 기다려 볼 필요가 있을 때 같은  경우는 헌재 결정을 기다려 주기도 하였다. 이번 경우는 그런 경우는 아니다. 예전에 헌재는 선거법관련 헌법소원을 선거 며칠 전에 신속히 결정해 준 바도 있다.

李지사의 대법원 판결은 어떻게 될까? 유감스럽게도 대법원은 법리만 따지지 사실관계는 판단하지 않는다. 따라서 2심 판결을 뒤집기는 어려워 보인다.

현재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프로세스는 직무정지는 위헌 결정 받고 곧바로 후임을 결정해 정무부지사로 임명하는 것이 강원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한다. 이렇게 되면 죄를 인정해 버리는 결과가 되어 부담도 가지게 된다. 그러나, 궐위 뒤에 올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에 그 부지사를 투입하면 행정의 연속성을 보여 줄 수 있다.

한나라당의 부패 때문에 만들어진 법이 엉뚱하게 일개 도의 지방자치를 공백상태로 만들어 버리게 되었다. 그렇다면, 단체장의 부패 사건으로 인해 사법처리를 받는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할 수 없다. 시간이 걸려도 정치적 절차로 처리해야 한다. 특히 해당 후보자를 공천한 정당은 응분의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자면, 먼저 단체장이 부패 사건을 일으키면 반드시 공천한 정당을 만천하에 알려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부패사건이 터져도 언론에 해당 단체장의 정당을 보도하지 않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다. 이것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괜히, 헌법체계와도 맞지 않는 무리한 직무정지 조항을 만드는 발상 이전에 정치, 사회적 시스템으로 해결할 생각을 해야한다 . 감옥 안에서도 단체장 집무를 볼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이 법치주의가 보장되어 있다는 말도 된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16]노매드

2010.07.06 (20:36:22)

써놓고 다시 생각해보니 후임이 이광재지사보다 급이 낮으면 후임을 키운다는 의미에서 모양이 되는데, 엄기영 정도되는 거물이면 그것도 쉽지는 않겠네요. 너무 젊은 도지사를 뽑아 놓으니 어렵네요.

하여간, 이광재, 최종원, (엄기영) 등 강원도도 한나라당 따까리 노릇에서 벗어나 인물을 내고 있습니다. 예전에 DJ가 조순 키워 줬더니 배신 때리고 한나라당 가서 망가진 일이 있었지요.
프로필 이미지 [레벨:16]노매드

2010.07.07 (01:00:15)

한편, 현재, 국회의원은 2심까지 유죄판결을 받아도 구속되지 않는 한 의정활동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것과 비교해도 문제조항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헌이 거의 확실합니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15]aprilsnow

2010.07.07 (01:07:26)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 대해서는 검찰이 징역10월을 구형했다고 하는군요.
확정되면 이것도 직무정지라...내참.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를 법원의 최종판결이 내리기 전까지 해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
정말 발악들을 하네요.

프로필 이미지 [레벨:16]노매드

2010.07.07 (02:04:50)

아마 이 재판은 오래 갈 것입니다. 전례가 없으니까요. 법원 최종판결 전에 해임하지 않았다는 것이 죄목이라면 역시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서 무죄가 될 것 같네요. 재판 진행 중에 직무정지에 관한 위헌 결정이 있을 것이고, 임기 내내 질질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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