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에 나오는 클리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미란다 원칙은 나라마다 다른데 특히 미국은 심문하기 전에만 고지하면 되고
한국은 현행범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는 선제압 후고지도 무방합니다.
도망가지 않는 사람을 체포할 때는 당연히 미란다를 고지해야 하지만
강력계가 출동한 길거리 체포는 확실히 도주우려가 있는 상황이므로
경찰은 정식 체포가 아니라 일단 제압이라고 둘러대면 됩니다.
흉악범이나 강도범, 절도범이라면 미란다고 뭐고 일단 제압이 먼저입니다.
일반 사범이면 당연히 미란다 고지 후 체포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강력계 형사팀이 출동했으므로 선제압이라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체포라는 개념이 문제인데 강력계면 호송차에 태우고 난 뒤라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기 전까지는 정식으로 체포된게 아니라고 볼 수 있지요.
유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체포과정이며 그 전에 고지하면 된다고 봅니다.
취약계층의 한계상황이랄까요? 특히 임대료(월세) 때문에 주거 불안정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