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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57:01)

1.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불허한다.
2. 그러면 '소추'란 무엇일까? 형사소송법을 봐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3.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된다.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검사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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