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타(ㅡ)
2018.08.25.
우스개 소리로
정부: 우리나라 기상예보가 하도 안맞는데 -왜 그러냐고 물어 봤는데
기상청 : 저희는 일본처럼 슈퍼컴퓨터가 없어서 종종 틀립니다.
정부: 그래요! 슈퍼컴퓨터 사서 예측합시다.
그 후에도 기상청은 계속 오보를 낸다.
정부: 슈퍼컴퓨터 사줬는데 왜 계속 오보요??
기상청: 그게, 저. 장비가 문제가 아나라
사람이 문제 같습니다. ㅎㅎ
ㅎㅎ
정부: 우리나라 기상예보가 하도 안맞는데 -왜 그러냐고 물어 봤는데
기상청 : 저희는 일본처럼 슈퍼컴퓨터가 없어서 종종 틀립니다.
정부: 그래요! 슈퍼컴퓨터 사서 예측합시다.
그 후에도 기상청은 계속 오보를 낸다.
정부: 슈퍼컴퓨터 사줬는데 왜 계속 오보요??
기상청: 그게, 저. 장비가 문제가 아나라
사람이 문제 같습니다. ㅎㅎ
ㅎㅎ
고다르
2018.08.24.
안희정이 무죄가 나온 건 나씨가 말하는 입법적 미비가 아니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명제와 증거재판주의 원칙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걸 너무나 잘 아는 전직 판사인 나씨가 이런 말을 하는 건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형사재판의 기본원칙과 법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진범이 처벌을 면하더라도 적어도 무고한 사람은 처벌받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것이죠.
여성단체가 주장하는 건 유죄여부를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결정해야한다는 건데 이건 법원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입법보다 상위에 있는 가치가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입니다. 안희정 선고는 입법하고 아무 상관 없어요.
형사재판의 기본원칙과 법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진범이 처벌을 면하더라도 적어도 무고한 사람은 처벌받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것이죠.
여성단체가 주장하는 건 유죄여부를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결정해야한다는 건데 이건 법원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입법보다 상위에 있는 가치가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입니다. 안희정 선고는 입법하고 아무 상관 없어요.
회사원
2018.08.24.
저도 이번 사건은 여성 단체의 권력의지가 좀 지나쳤다고 봅니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도 무죄추정의 원칙은 명확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조금만 수틀리면 미투로 몰아갈 것입니다.
http://news.donga.com/3/all/20180822/91616157/1
미투가 성폭력이 만연한 일상을 바꾸려면 성폭력 혐의자에게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인정해야 한다. 평소 몸가짐이 단정한 남자든 손버릇 나쁘기로 소문난 난봉꾼이든 마찬가지다. 잠시 숨을 고르고 ‘성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지향하는 단체 ‘휴먼연대’의 문제 제기를 들어보자. “언론을 통해 일거에 상대방을 매장시키는 미투 방식은 유효한가? 관련 언론의 책임은? 강력한 변호인단을 구성한 안 전 지사와 달리 다수의 가난한 이들은 성범죄자라는 혐의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