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론의 판단은
1) 사회가 합의하여 어떤 행동 -예컨대 동물학대 -을 금지할 수 있다.
2)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3) 다른 사람의 성매매에 대한 일체의 개입은 인권유린의 소지가 있다.
4) 생계형 성매매는 '돈 벌어 오라'고 압박하는 사채업자나 나쁜 가족에 의해 인권유린을 일으킨다.
5) 집창촌은 포주의 농간과 조폭의 개입이 필수적이므로 허용하면 안 된다.
6) 외국인이나 특정계층의 성매매 전담은 인종차별을 야기한다.
7) 개인이 원해서, 개인이 상대방에 대한 선택권을 가진 상태에서 일어나는 성매매는 개입할 수 없다.
8) 노골적으로 사회에 반기를 드는 행동이 아닌 음성적인 행동은 굳이 차단할 필요가 없다.
9) 일체의 알선, 중개, 브로커, 보조행위는 처벌되어야 한다.
성매매는 인권유린, 반사회성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인권유린은 성매매 과정에서 주먹질을 하는 남자가 있기 때문에,
그 남자를 제압하기 위한 폭력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매매 여성을 노리는 연쇄살인마도 문제가 됩니다.
도로에서 과속하면 안 되지만
과속했다는 이유만으로 단속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속도제한을 해놓은 것은 그 구간이 위험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위험구간이 아닌 구간에 카메라를 설치하면 안 됩니다.
단지 속도위반을 했다는 이유로 단속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거죠.
헌법 37조 2항에 따라 성매매나 교통위반 그 자체는 제한대상이 아닙니다.
위반을 했다는게 문제가 아니라, 말을 안듣고 개겼다는게 문제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일단 안 하는 시늉을 해야 합니다.
머리 나쁜 일베충들이 싫어하는 헌법조항이지요.
자기들은 하면 안 되고 지식인들은 해도 되는 그런 규칙이니까.
유태인의 금리 조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