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다르
2018.08.24.
회사원
2018.08.24.
저도 이번 사건은 여성 단체의 권력의지가 좀 지나쳤다고 봅니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도 무죄추정의 원칙은 명확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조금만 수틀리면 미투로 몰아갈 것입니다.
http://news.donga.com/3/all/20180822/91616157/1
미투가 성폭력이 만연한 일상을 바꾸려면 성폭력 혐의자에게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인정해야 한다. 평소 몸가짐이 단정한 남자든 손버릇 나쁘기로 소문난 난봉꾼이든 마찬가지다. 잠시 숨을 고르고 ‘성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지향하는 단체 ‘휴먼연대’의 문제 제기를 들어보자. “언론을 통해 일거에 상대방을 매장시키는 미투 방식은 유효한가? 관련 언론의 책임은? 강력한 변호인단을 구성한 안 전 지사와 달리 다수의 가난한 이들은 성범죄자라는 혐의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는가.”
형사재판의 기본원칙과 법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진범이 처벌을 면하더라도 적어도 무고한 사람은 처벌받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것이죠.
여성단체가 주장하는 건 유죄여부를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결정해야한다는 건데 이건 법원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입법보다 상위에 있는 가치가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입니다. 안희정 선고는 입법하고 아무 상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