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도 마찬가지죠.
편법은 합법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양은 박양이 시킨대로 했으니까 무죄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고
박양은 실행은 김양이 했으니까 무죄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고
둘 다 방어논리를 확보해놓고 범죄를 저지른건데
이는 돈 많은 집 아이가 어차피 엄마가 전관예우 변호사 써서 빼줄건데 하고
태연하게 범죄를 저지르는 심리와 정확히 같습니다.
둘 다 고의적인 확신범이 맞고 단지 법을 잘 모르고 있었던 건데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박근혜도 법을 모르고 범죄를 저지른 것이며
교도소에 있는 범죄자들 중에 90퍼센트는 법을 잘 모릅니다.
1) 박양은 백퍼센트 실제상황임을 알고 있었다.
2) 박양이 살인교사를 한 것은 법률지식의 부족 때문이다.
3) 법률교육을 하지 않은 사회에도 책임이 있다.
두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편법은 합법이라는 잘못된 법률지식을 가진 많은 가진 자들을
우리사회가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은 힘이 없는 자에게만 해당된다는 굳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많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