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방

조국만 할 수 있다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19101315512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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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19.10.13

개검에 미친듯이 털릴까봐 법무부장관지망자 절대 소멸.

이왕 털린 김에 조국이 할밖에




메탄 위기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191013151106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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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19.10.13
인류공멸의 위기가 닥쳐야 꼴통들과 트럼프가 정신을 차릴텐데


대도한컴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19101305010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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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19.10.13

국민 호주머니에서 최소 천억을 털어먹고도 뻔뻔


프로필 이미지 [레벨:22]챠우   2019.10.13.
그런데도 사람들은 존경. 참으로 대도로구나.


중국의 장기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19101307290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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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19.10.13

만만디로 버티기가 특기

이런건 오천년 동안 중국을 상대해온 한국에 물어봐야지.



케냐의 킵초게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191013002038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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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19.10.13
인간의 한계를 넘어 신의 반열에 오르다.


탄핵은 전염된다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19101305002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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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19.10.13
사건은 복제된다. 촛불은 전파된다.


언론 경찰 검찰이 한통속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19101305010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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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19.10.13

언검경이 한 배에서 난 귀태라

그중에 제일 악질은 언론이라.



입이 없는 기레기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191012180151879?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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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19.10.12

검찰이 한겨레 기자를 고소해도 기레기들은 침묵뿐. 동료가 핍박을 받아도 배신뿐.


프로필 이미지 [레벨:13]kilian   2019.10.13.

기레기들이 지은 죄가 많아서 검찰에 뭐라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간의 한계

원문기사 URL : https://sports.v.daum.net/v/20191012174737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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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19.10.12

과거 2시간 5분이 인간의 한계라고 뉴스에 나오곤 했는데 곧 공식기록 2시간 벽을 깨겠네요.



촛불정국의 의미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19101220041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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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19.10.12

기레기들이 중도파 이탈 운운하며

민주당을 겁박하지만 우리가 선거 한두 번 치렀나?

선거 앞두고 양극화된다. 좌는 좌로 우는 우로 가고

안철수 등신들이 그사이에 중도당을 시도하지만 안 된다.

초대형 이슈 터지면 정의당과 철수당이 망하고 민주당과 자한당이 이득본다.

최종적인 결과는 민주당이 정의당과 중도파 지역당 표를 흡수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한당이 흡수할 세력은 현실적으로 없다.

애국당 표는 원래 의미가 없다.

개혁보수를 표방하는 바미당은 말라죽겠지만 그다지 자한당으로 가지 않는다.

민주당이 흡수하는 철수당 표가 더 많다는 말이다.

진정한 개혁은 총선에 이겨야 된다.

촛불정국은 진정한 개혁을 만들어가는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



중국 눈치보는 미국 기업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191012090215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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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40  2019.10.12

사실상 미국의 패배



우문우답

원문기사 URL : https://sports.v.daum.net/v/20191012060229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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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19.10.12

우문에는 우답이 현답.

그레인키가 일종의 아스퍼거 장애군요.

내한테 물어도 저렇게 대답하고 싶을듯.



증거인멸 해당없음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191012094707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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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19.10.12

증거인멸은 본인에게는 해당이 안되는데 언론은 이걸로 석달을 떠들어


제155조 (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 항의 형과 같다. (개정 95·12·29)
③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 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 지 아니한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30]스마일   2019.10.12.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언론은
증거인멸이라고.

기자들은 검찰의 낚시질에 바로 넘어간다.


멧돼지가 주범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191012103734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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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19.10.12
야생동물도 개체수 통제해야


지뢰해결 간단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19101205060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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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19.10.12

30년만 기다리면 자동소멸



평화를 가져오다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19101200062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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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19.10.12
한반도에도 평화를


연쇄살인마 발견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19101205013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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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19.10.12
경찰 검사 판사 변호사가 살인집단


윤석렬이 공수처의 필요성을 증명하고 있다.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191011205959423?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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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  2019.10.11
검찰총장이 기자를 유시민이 고발된 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이게 객관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질까?
검찰총장이 부하직원에게 총장관련일을 고발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을까?
대한민국 헌정사에 검찰총장이 기자를 자신이 이끌고 있는
검찰에 고소를 하는 것이 있었던가?
검찰은 이 사건의 이해 당사자이므로 공정한 조사를 위해서
경찰에 넘기거나 제3기관에 넘겨야한다.

이래서 공수처가 필요한 것이다.
윤석렬이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30]스마일   2019.10.11.
어떻게 서부지검에 고발하냐?
속보이게.
경찰에 고발해야지!
프로필 이미지 [레벨:4]달근   2019.10.12.

503:아니라고 했잖아요!!!

기래기:네



미세플라스틱 걱정은

원문기사 URL : https://kr-mb.theepochtimes.com/10%EB%8C...934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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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나그네  2019.10.11
내게 맡겨라는 소년~


사형제 폐지가 정답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191011170255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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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19.10.11

사회와 범죄자의 대결에서 사회가 도덕적 우위로 이기는게 중요합니다.

사형은 무승부가 될 뿐이지요. 남의 목숨 열다섯 개 빼앗고 자기 목숨 하나 내놓고 이게 공정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