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교장제도로는 학교를 민주화시킬 수도,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펼칠 수도 없습니다.
부모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교장 공모제에서 부모님의 선출 권한이 50%입니다. 정치하는 엄마들이 세상을 바꿀 있습니다. 서명과 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89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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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1조와 교육기본법 제2조에서 밝힌 민주주의와 홍익인간의 교육이념을 학교 구성원의 삶에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교장승진제도를 개혁할 것을 다음과 같은 이유와 내용으로 청원합니다.
1. 모든 학교에서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을 요구합니다.
2. 민주적인 학교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교장선출보직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청원 이유>
최근 영화 <1987>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민주주의의 물꼬를 튼 ‘6월항쟁’을 다룬 ‘1987’이 반향을 일으키자 정치권에서조차 논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영화 제작의 모티브인 ‘6월항쟁’이 일어난 지 30년이 지났고 항쟁의 주역들은 어느새 머리에 서리가 내려 앉는 기성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노력의 결실로 우리는 대통령을 우리의 손으로 직접 뽑게 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는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는 동안, 역설적이게도 민주시민을 길러내야 할 학교의 민주주의는 시대를 역행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학교민주주의 실현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이유가 비민주적인 교장승진제도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 교장이 조선인 교사와 학생을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교장승진제도는 독재정권을 거치며 공고해지더니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현행 교장승진임명제도 아래에서, 학생들에게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삶을 가르쳐야 할 교사들은 정작 상명하복과 권위주의에 짓눌려 살아야 했습니다. 교사들은 교장자격증을 얻을 수 있는 승진을 위해 교직수행 및 학교경영능력과 무관한 승진가산점을 모아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승진을 위한 암투는 그야말로 교육계의 적폐였습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해방 이후 70년 넘게 존속된 교장자격증은 폐지해야 합니다. 변호사자격증으로 대법관도 할 수 있고, 의사자격증으로 병원장도 할 수 있듯이 교사자격증 소지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수가 대학의 총장을 하고 다시 교수로 강단에 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교원의 자격증제도는 지나치게 촘촘합니다. 2급 정교사, 1급 정교사, 교감, 교장이 따로따로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자격증의 등급을 바꾸느라 교사들은 교육과는 별로 상관없는 것에 많은 힘을 쏟아야 합니다. 자격증을 받기 위해 무려 20여 년간 연수점수를 신경 써야 하고, 연구가산점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연구학교와 시범학교에 근무해야 하고, 학교폭력예방 유공교원 가산점을 받기 위해 보고서를 써야 합니다. 즉 수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닌 교장 자격증을 얻기 위한 점수를 모으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사들은 근무성적평가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에게도 부여하지 않는 등급점수(수, 우, 미, 양, 가)를 여전히 교장에게 받고 있습니다. 근무성적 평가에 대한 교장의 권한은 막강하며, 이는 학교를 반교육적인 곳으로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교사는 이와 같은 점수를 잘 받고 꼼꼼하게 챙겨야 교감 혹은 교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육이 병들어 갑니다. 교장으로부터 상위의 근무성적평가점수를 못 받아 교감이 되지 못한 교사가 학교에서 자살을 한 극단적인 일까지 있었으니 이를 보아도 교장의 힘은 학교에서 절대적입니다. 초중등교육법에서 교사는 주어로 한 차례 언급되는데 반하여 교장은 30차례 언급됩니다. 즉, 교사가 교육활동의 중심이여야 하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지역의 교육청도 교육을 지원하는 본질적 책무를 강조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으로 이름을 바꾸었지만 교육지원청은 여전히 교사들의 점수를 관리하는 업무로 인해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2007년 노무현 정부는 이런 상황의 일부라도 개선하기 위해 유능한 평교사 교장을 선발한다는 취지의 교장공모제를 법제화하였습니다. 운영 결과 내부형 공모교장에 대한 학교구성원들의 만족도는 현행 교장승진임명제에 의한 교장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들어선 이명박 정부는 자율학교의 15% 이내로 응모 자격을 제한하는 시행령을 만들어 민주적 학교문화의 출발을 막았습니다. 즉 지난 10여 년간 학교의 민주주의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촛불혁명은 국정농단을 자행한 박근혜 정부를 물러나게 했습니다.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우리 사회에 만연한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는 국민의 염원을 하나씩 실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엄중한 시기입니다. 시대에 발맞춰 교육의 적폐인 교장승진임용 제도를 개선해야할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교실 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을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며 교장공모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6일 자율학교에 한하여 평교사도 교장공모에 응모할 수 있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등에 따라 교장임용, 교육과정 운영, 교과서 사용, 학생선발 등에서 일정 정도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자율학교만이라도 교장공모제를 확대하여 적용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교육부의 계획이 발표되자 교사들은 환영했습니다. 나아가 5% 정도 되는 자율학교에 한하여 적용하기보다 전체 학교에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대다수 교원단체들의 지지 성명서가 이를 증명합니다.
그러나 최대 교원단체를 자처하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이하 교총)은 이를 '나쁜 정책'이라 규정하였습니다. 심지어 평교사 출신 교장을 '무자격 교장'이라 부르며 정책 시행을 막기 위한 '총력투쟁'을 선포하며 정부에 맞서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헌법 제1조를 읽어 보겠습니다.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조항의 '대한민국'을 '학교'로 고쳐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국민'은 '학교구성원'으로 바꾸어야 자연스럽게 읽힙니다. '학교의 주권은 학교구성원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학교구성원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정신을 학교에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교장승진제도는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학교구성원이 교장을 뽑고 이렇게 선출된 교장이 정해진 임기 동안 교장을 맡다가 임기를 마치면 다시 교사로 돌아가는 '교장선출보직제'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를 갑자기 실시했을 때 겪을 혼란을 막기 위해서 현행 제도의 틀을 수정 또는 보완하며 점진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율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에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혁신을 위해서라도 역동적인 학교현장에 더 적합한 교장, 다양한 교직 생활을 경험한 교장의 탄생도 가능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환영 받을 일이며, 오히려 시대 변화에 비추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장의 직무와 역량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감시와 통제 및 예우로 상징되는 전근대적인 교장 역할의 패러다임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미국형 'CEO모델'과 유럽형 'head teacher모델'을 참고하여 우리 교육현실에 적합한 한국형 교장 역할의 상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교육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총도 기득권을 내려놓고 교육개혁을 위해 대승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청원 내용>
전근대적인 교장승진제도는 민주적인 교장 선출제도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개혁 반대 세력의 저항을 막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어가기 위해 교장승진제도는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1단계 :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실시
현재 자율학교에 한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모든 학교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6(공모 교장의 자격기준 등)을 개정하기 바랍니다.
2단계 : 교장선출보직제 도입
학교구성원이 교장을 선출할 수 있는 교장선출 보직제를 법제화하고, 교장승진임용자들의 퇴직을 고려하여 자격교장과 보직교장의 비율을 정하여 교장 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법 제7조(교장·교감 등의 자격)를 개정하기 바랍니다.
학교는 사회 구성의 중요한 요소이며, 민주시민을 키워내는 곳입니다. 따라서 학교 운영은 민주적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장승진제도의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와 내용으로 교장승진제도의 개혁을 청원하는 바, 정부는 교육자치를 기반으로 민주주의적 학교 운영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12일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 정성식
대박입니다. 어르신들 가난하게 지내면서 자식들 땅 물려주느라고 평생을 죽도록 농삿일 하고 배 곯고 가는 거 많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