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우
2023.05.08.
김동렬
2023.05.08.
나는 후방추돌 두 번 그냥 넘어갔는데요.
부모를 불러야지 어린이를 모르는 사람이 혼내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가벼운 주의라면 몰라도.
이상우
2023.05.08.
저 역시 보험사 안부르고 넘어간 적이 여러 번.
어린이를 모르는 사람이 혼낼 수 없다는 말씀이 맞네요.
dksnow
2023.05.08.
출산율 극감과도 관련있는 주제.
토마스
2023.05.09.
아이에 대한 어른의 비교적 관대함을 어른과 어른의 싸움으로 만든 엄마.
어른은 어른의 잘못에 복수를 하게 되죠. 그걸 모르는 엄마는 가짜 어른.
가짜 어른은 아이 키울 자격이 없음.
차량 긁힌 것을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이 적은데 그래도 수리비를 안받았으면,
아이 엄마가 이해했어야 하는데, 자기 자녀 혼낸 것만 서운하고 남의 차 손상은 생각도
안하니 자업자득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동학대 맞신고야 할 수 있지만, 욕도 안하고 애 혼낸 정도면
무혐의가 예상되네요. 물론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상호합의까지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차량 약간 긁힘 정도의 공임비 인하는 필수인 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