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되면 대법원에
기대를 걸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은
재판부가 관례를 깨고 과감한 판결을 합니다.
이석기 재판이 대표적이지요.
액면으로는 무죄인데 남북대치 상황을 고려한 판결입니다.
이석기가 무죄 받으면 제 1 피해자는 민주당이죠.
보수꼴통이 구실을 잡아 계속 떠들어댈테니
우리쪽의 앓던 이를 빼준 셈.
재판부는 일정한 정도로 정치상황을 고려해서
국민통합을 끌어내고 미래를 대비하는 판결을 해야 합니다.
이재용판결은 다른 재벌의 경우와 같이
관례를 따른 봐주기 판결입니다.
다른 재벌과의 형평을 고려한 판결이라는 거지요.
과감한 판결 중에 하나가 헌재의 관습헌법 판결인데
진영논리를 떠나서 본다면 명판결인게
관습헌법 논리는 우리도 써먹을 데가 많습니다.
애국가도 관습헌법이고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건국절 소동도 마찬가지인게 헌법전문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이승만 본인부터 관습적으로 우리가 상해 임시정부를 정통으로 인정해 왔으며
그러므로 관습헌법으로 보더라도 815건국절 주장은 틀려먹은 거지요.
어쨌든 이재용이 죄를 피했지만 대신 박근혜에게 떠넘겼으니
박근혜의 죄가 더 무거워졌으므로 김진태가 만세 부를 일은 아닙니다.
원래 개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면
주주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은 이상 죄가 안 됩니다.
주주들이 삼성의 무리한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고 소송을 내야 하는데
외국계 투자사도 삼성주가 회복되니까 흐지부지.
결론은 국가의 방향성을 고려한 이석기 재판과는 달리
애매한 부분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서
액면대로만 판결하겠다는건 재판부의 면피행동이고
국가의 중대한 사건에 있어서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꾀한다는 심정으로 과감한 판결을 해야하며
그런 과감한 판결은 대법원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정경유착을 잘라내겠다는 의지를 판결문에서 읽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가짜뉴스에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 아닌가?
가랑비에 옷 젖는 법이다.
비록 고의가 아니더라도 오보에 대해서는 응당의 책임을 묻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