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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13]아나키
read 2078 vote 0 2016.08.01 (09:15:01)

28일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9월 28일 실시가 확정


적용대상은 공무원을 포함한 공직 유관기관 근무자, 언론인과 사립학교 직원 등과 그 배우자 등 투명사회 기여...


그러나, '국회의원의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경우'라는 예외'를 허용해 국회의원에게 구멍을 할당... 덤으로,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지방의원 그리고 자신들을 모니터링하는 시민단체는 교묘히 제외대상 ㅜㅜ


갑에게 멍에를 씌우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메다는 일은 정령 안되는 일인가?


대한민국에 갈 길은 아직도 멀다.




[레벨:2]택후

2016.08.01 (18:08:52)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도

선물, 경조사 비 등 돈 관련 부분은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이 부분을 오해하는 시민들이 많더라구요..


다만, 국민들의 고충처리 민원을 전달하는 것 을 금지하는 것만

제외되는 것이죠.. (이부분만 부정청탁으로 금지시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마.. 이 부분 모르고

무작정

국회의원들 까는 사람 많을듯..

이 법안에 불만인

언론이 사실을 정확히 이야기 하지 않고

두루뭉실... '국회의원 지들은 제외'라고

낙인찍는 보도만 양산하고 있죠


그리고 선출직 공무원은

국회의원만 해당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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