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랑가
2016.11.22.
<내란죄>
폭동에 의하여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 즉 국토를 참절(僣窃)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형법 제87조). 국토참절(國土僭窃) 또는 국헌문란(國憲紊亂)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과,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顚覆) 또는 그 기능행사(機能行使)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국토 참절 :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주권 행사를 배제하고 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
- 국헌 문란 :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顚覆)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폭동에 의하여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 즉 국토를 참절(僣窃)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형법 제87조). 국토참절(國土僭窃) 또는 국헌문란(國憲紊亂)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과,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顚覆) 또는 그 기능행사(機能行使)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국토 참절 :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주권 행사를 배제하고 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
- 국헌 문란 :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顚覆)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비랑가
2016.11.22.
북한을 끌어들이셔 국지전 일으킬려고 했는데, 김정은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 아닐까요...
kizuna
2016.11.22.
북한을 끌어들이는 건 내란죄가 아니라 외환죄에 해당이네요.
외환유치제 -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