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zuna
2016.12.08.
보통 상반기 재보궐선거와 하반기 재보궐선거로 나뉜다.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4월 마지막 수요일",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10월 마지막 수요일"에 치르는 것이 원칙이었다. 재보궐선거를 할 때에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가 겹치면 그와 함께 실시한다.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의 경우에는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지 않고 "7월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했다.
2000년 이전에는 재보궐선거 사유가 생겼을 때마다 선거가 열렸으나, 2000년부터는 1년에 두 번 날짜를 정해서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2015년 7월 24일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재보선 횟수가 1년당 1회로 축소되었다. '재보선 연 1회로 축소' 개정안 국회 통과
상반기인 "4월 첫번째 수요일"에 재보선을 치르고,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지방선거일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국회의원 선거일에 실시한다. 대선이 있는 해의 경우 상반기 재보선은 정상적으로 치르고, 상반기 재보선 대상지역 확정 후에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 선거일에 재보선을 실시한다.(나무위키)
2000년 이전에는 재보궐선거 사유가 생겼을 때마다 선거가 열렸으나, 2000년부터는 1년에 두 번 날짜를 정해서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2015년 7월 24일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재보선 횟수가 1년당 1회로 축소되었다. '재보선 연 1회로 축소' 개정안 국회 통과
상반기인 "4월 첫번째 수요일"에 재보선을 치르고,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지방선거일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국회의원 선거일에 실시한다. 대선이 있는 해의 경우 상반기 재보선은 정상적으로 치르고, 상반기 재보선 대상지역 확정 후에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 선거일에 재보선을 실시한다.(나무위키)
솔숲길
2016.12.08.
http://v.media.daum.net/v/20161208092001704
헌법 41조는 ‘국회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하고 그 수는 200인 이상’이라고 규정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체 121명)만 사퇴해도 국회는 ‘위헌 기관’으로 전락한다. 이에 따라 탄핵 부결로 민주당 의원이 전원 사퇴하면 국회는 자동으로 해산 수순을 밟게 된다.
ahmoo
2016.12.08.
부결시켜보시든가~
해안
2016.12.08.
총선--다시해서 ,
아군들 -- 더 모으자!!
완전히 밟아버려야지
배태현
2016.12.08.
선거운동도 불필요.
아주, 매끄럽게, 침투해 들어오는 것 같은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