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zuna
2016.05.18.
http://news.joins.com/article/20041481
당시 환경부는 ‘EGR 워킹 로직(작동원리)’ 등 자료를 제출받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료는 “흡기온도가 35도 이상이 되면 EGR이 비활성화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이라면 ‘닛산이 고의로 배출가스를 조작했다’는 환경부 주장은 신빙성을 잃는다. 환경부는 당시 닛산의 EGR 시스템을 합법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11월 ‘배출가스인증서(Emission Certification)’를 발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