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표는 아이폰 쓰는데...
"문 대표가 전달한 이 문자메시지를 전 최고위원이 확인하는 장면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된 것이다."
http://gujoron.com/xe/?document_srl=654166&mid=retweet&act=dispBoardReplyComment&comment_srl=654384
언어의 완전성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드러난 사실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사실이란 뉴스에 나오는 재판결과인데
내일 또다른 뉴스가 나오면 또 여론이 바뀌는 거.
아베 사과하니까 박그네 만세부르다가 하룻만에 족된거.
표면의 사실에 의지하면 반드시 뒤통수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건은 기승전결로 계속 흐름을 이어가는건데
사실은 그걸 토막쳐서 왜곡하니깐.
어차피 상부구조는 못 보는 거.
입증된 사실은 하부구조 뿐.
정명훈 사건은 세 가지 관점을 들 수 있는데
질-입자-힘의 관점으로 보면 됩니다.
1) 예술의 생산성 관점..
내가 30년 전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나라 앞으로 세계 경제5강, 동북아의 떠오르는 패권국가가 되는데
세계열강인 한국은 열강체면 때문에 공장일은 못하고
앞으로는 예술로 밥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므로 10억원이 없으면 외채를 꾸어서라도
스타워즈 수입해서 개봉해야 예술로 밥먹게 된다고 말하면
그게 30년 후 10조원 버는 남는장사라고 말하면..
돌 맞아 죽습니다.
"달라가 썩어나자빠졌냐?"
"뭐 우리가 선진국 된다고? 절대 그럴 일 없어. 미쳤구만."
돌 피해야 합니다.
만리장성 쌓고 있는 명나라 노동자에게
500년 후 관광대박으로 중국대박.. 만리장성 만세.
만리장성 벽돌 맞아서 즉사.
피라밋 건설노동자에게 5천년 후 이집트 관광대박.. 5초만에 사망.
입바른말 해봤자 뒈지는 수가 있어요.
지금은 정명훈이 궁지에 몰려서, 쥐도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먼저 정치적 공격을 가한 시점입니다.
지금 정명훈 역성드는건 현명한 짓이 아닙니다.
정명훈은 폭탄인데 .. 예술가는 원래 다 폭탄임.
구조론적으로 보면 적은 중립화 하고,
중립은 아군으로 끌어들이는게 맞지만
박원순은 애초에 정명훈을 관리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이건 박원순이 명백히 잘못한거.
근데 진보는 항상 이런걸로 손해봅니다.
대중의 우상을 건드리다가 코피 터지는 거.
한 두번 당한게 아니죠.
논쟁으로는 이기는데 표로는 집니다.
생각있는 진보라면 선제대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터져버렸다 해도 가능한 한 연착륙을 시켜야 합니다.
정명훈이 폭탄이라는거 누가 모릅니까?
근데 폭탄이 터져버렸어요.
터져버린 폭탄을 옹호하는건 현명하지 않습니다.
지금 정명훈이 박원순을 치는 노골적인 정치적 기동이 본질입니다.
자숙해도 시원찮을 녀석이 사과 한 마디 없이 적반하장으로 말입니다.
정치적 공격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방어하는게 정답입니다.
2) 정치적 편가르기 관점..
늘 그렇지만 진보는 이런 외곽의
전문가들, 기득권자들을 관리 못해서 깨지는데 깊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적도 회유해서 자기편 만들어야 하는데
새누리는 조동원을 쓰지만 민주당은 자기가 뽑아놓고도 손혜원을 안 씁니다.
진보는 항상 각계 전문가와 반목한다는 말씀.
왜냐하면 조또 모리는 정치꾼들이 전문가를 졸로 보거등.
특히 386 탄돌이들은 완전군장으로 집합해서
내한테 500방 우선 맞고 3주간 정신교육 받아야 합니다.
전문가에 대한 존중이 없는 진보는 개새끼입니다.
재벌을 무조건 적으로 돌리는게 결코 현명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정명훈이 박원순을 치고 있으므로
정명훈을 치는게 맞습니다.
3) 대중의 우상숭배 관점..
무개념 진보먹물들이 주로 벌이는 짓인데
각계의 전문가집단을 적으로 돌리고 무조건 패는 거죠.
알고 패면 괜찮은데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막 패.
근데 대중들이 그런 전문가를 우상숭배 하므로 팰 때는 패야 합니다.
몽준이, 건희 이런 바보들은 졸라 패야죠.
히딩크는 패면 안 되고.. 근데 히딩크도 별거 아닙니다.
김성근도 사실 조또 아님. 좀 알기는 함.
홍만이는 불쌍해서 팰 수가 없음.
홍만이는 양악을 한거 같은데 그 정보가 새나가서 상대가 턱만 공격함.
홍만은 턱에 신경쓰다 격투기를 모함.
아무튼 관리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말씀, 감사합니다.
표창원 박사는 꼭 비례대표 앞자리를 줘서 다음 국회에서 지역구 신경 안 쓰고 활동할 수 있게 배려해야 함
험지출마 어쩌구 하면서 혹여 날려먹는 카드로 써서는 절대 안 됨
범죄자 심리(...)에 정통한 프로파일러 출신이라 저런 반응이 즉시 나올 수 있었을 듯...
오늘 종편 인터뷰는 문 대표 입장에서는 정말 천군만마 얻은 기분 일 듯...
표창원은 수도권 웬만한 곳에서는 새누리당 누구와 붙어도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오세훈과 맞붙게 하겠다는 설이 있는데,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세훈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표박사 스스로가 자신이 붙고 떨어지고는 전혀 개의치 않고 당의 요구에 응하겠다고 했어요. 이미 게임은 이겨 놓고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노매드님 말씀이라면 신뢰할 수 있지요. 민주당 전문가이시니...^^
저도 표 박사 개인이 국회의원 되고 안 되고에 연연할 인물이라고는 보지 않는데 일당백의 용사라서 원내에 있고 원외에 있는 차이가 엄청나리라고 봐서 또 오지랖을 피웠네요. ㅎㅎ
트위터에서 봤는데 시위현장에 가 있으면 포스가 엄청날 듯요. 조만간 현직 경찰서장급과 경찰대 동기일테니 말입니다.
앵커--ㅋㅋㅋ,
"궁민이 들어갔덴"다!! ㅎㅎㅎ
대통령이나 시켜서 청와대 넣어주고
지랄을 떨어라!
그네, 종편 딸랑이야!!
진정한 창조경제로군.
고소를 해서 문제가 아니라 고소를 안해서 문제.
유료 폰트에 저작권이 있고, 그것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문제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유료로 구매하지 않은 폰트를 사용해서 영상물은 제작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고소를 안하는 대신에 폰트를 사야한다고 하는 게 웃기는 일이죠.
삥뜯는걸로 역고소를 하는 용자가 나타나야 정신을 좀 차릴텐데.
법적으로 가자면 고소대상이 영리단체이건 아니건 상관없다고 해도 그게 학교에요. 결국 소송들어가면 얼마 못받을 겁니다. 누가 계산하기로 한 3억 받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룹와이는 몇년 전부터 유치원에서 삥뜯던 걸로 나오던데, 적당히 먹고 안 떨어지면 역관광 당할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주요 흐름은 결국 폰트에 걸리는 저작권의 시효를 얼마나 해줘야 하느냐 혹은 폰트에 저작권을 인정해줘야 하느냐 등이 사회적이슈로까지 갈 수 있다는 거고 그 경우 얻는 것보다 잃는게 많을 수도 있다는 거죠. 소송이라는게 결국 여론+권력전 아니겠습니까. 이미 온라인에서 법조항 바꾸자는 움직임도 있더라고요.
명색이 교육기관의 담당자 정도면 서체에 저작권이 있는 정도는 알아야 하는 거죠.
그것도 모르면서 교육기관에 종사한다구요???
몰랐다면 아이들을 가르칠 자격이 없는거고,
알고 했다면 명백한 범죄이니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이 쪽 방향에 몰려있는데 흐름을 역행하면 안되죠.
법이 교육기관 담당자건 뭐건 누구 머리 속에 뭐가 들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내용증명을 보내죠. 나는 너한테 사전에 말했다는 걸 증명하려는 행위를 하죠. 왜냐? 법은 개인이 덫을 놓는 걸 싫어하거든요. 덫을 놓으면 사회적 신뢰가 무너지거든요.
저작권의 경우도 마찬가지. 인쇄물이나 인터넷게시물에는 저작권 관련 고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반면 폰트라는 저작물 특성상 낱개물에 고지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일반 사용자들이 개개의 한글이나 엑셀등 개개의 프로그램 자체로 저작권을 확인할 방법도 없는게 문제가 됩니다. 즉 자신의 권리를 알리기 위해 어떤 행위를 했느냐가 법원 판결의 쟁점이 되는데, 그룹와이는 대략 2012년 이전부터 이런 내용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걸지 않고 합의금을 지속적으로 받아냈습니다. 그러므로 원고는 자신의 법적권리를 지키려는 의도보다는 자신의 지위(광범위한 용어)를 이용하여 이익을 챙기려는 게 명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사용자에게도 저작권을 확인하고 저작물을 사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금액 ***으로 조정.
이라고 법원에서는 판결이 날 겁니다.
말씀대로 대한민국의 먹거리가 여기에 달려있으니 더 확실하게 해야죠. 모든 창작하는 작가의 권위와 권력은 그게 사회적으로 충분히 용인될 때 획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알리려는 행위또한 창작자의 의무이고요.
참고하자면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의무'는 파는 사람에게 먼저 발생합니다. 사는 사람이 먼저 할 수는 없잖아요. 사건의 주체가 파는 사람인거고 경중을 따지려면 행위의 주체부터 따져야 한다는거죠.
1. 모르는 건 죄입니다.
몰라서 그랬으니 봐달라구요? 미성년자가 몰라서 범죄저지르면 그거 부모님이 갚아야 합니다.
학교에서 몰랐으면 교육부라도 책임지고 물어내야죠
2. 자꾸 일반인 운운 하시는데 학교는 교육부 산하의 교육기관입니다.
교육부에서 몇년째 계속된 윤서체 이슈를 모르고 있었을까요? 에이 거짓말~
저작권 교육 자료 뿌리는 곳이 교육부입니다.
누군가 나서서 공문을 뿌리든 교육을 하든 했으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던 겁니다.
3. <작가의 권위와 권력>이요? 이건 저스트 비지니스, 먹거리 문제인데요. 헷갈리지 마세요.
장사꾼이 법에서 자신에게 보장한 권리를 따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굽쇼?
4. 그룹와이가 인터넷에 폰트를 마구 뿌렸다구요?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뿌리던가요?
그거 다 구글링해서 불법으로 유료폰트 다운받은 겁니다. 솔직히 다들 그렇게 다운받아서 썼잖아요.
애초에 함정이란 말 자체가 성립하질 않습니다.
불법인거 몰랐다구요?
다시한번 말하지만 모르는 건 죄입니다.
5. 인터넷에 유포한 자를 찾아내라는 말은 그냥 웃고넘어가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것 역시 당연히 걸립니다. 유포자도 잡고 사용자도 잡아야죠.(실제로 잡습니다.)
윈도우즈나 포토샵도 개인사용자는 안건드리지만 교육기관이나 기업 혹은 영리목적으로
불법사용하면 그냥 안넘어갑니다.
다 맞는 말씀입니다.
모르는 게 죄 맞고요. 하지만 모르더라도 법조항에 있는 것을 모르면 죄가 되지만, 애매한 것에서는 죄를 일방적으로는 성립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법에서 애매한 사건 즉 새로 생기는 사건들을 판단할 때는 사회적으로 인식이 충분히 되어 있는 가를 따집니다. 폰트가 과연 충분히 인식되어 있는가는 자신이 지금 쓰고 있는 글의 폰트가 뭔지 아는지 모르는지에 따라 답이 나오겠죠. 혹시 아세요?
우리가 흔히 죄가 맞다 아니다라고 판단하려 하는데, 교통사고 나면 100%가 존재하던가요? 뒤에서 일방적으로 박아도 100%는 안나오잖아요.
법은 누군가를 죄인으로 만드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 죄인도 사회의 구성원이거든요. 그러므로 법은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지 하나를 저울에서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님의 말씀이 잘라놓으면 맞긴 하나 맥락으로 보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 글의 논지가 애매하다면 차라리 그걸 지적해주셨으면 좋겠네요.
PS. 제가 요새 인신공격에 예민하니 '굽쇼'따위의 언행은 삼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논지가 애매해서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 못알아들으셨다면 제가 필력이 딸려서겠죠.
2. 교통사고랑 이 사건이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논지가 애매하네요'
도둑질과 교통사고를 단순 비교할 수 있나요?
3. 교육기관에서 폰트 불법사용하고도 그냥 넘어가는게 밸런스가 안맞는 겁니다.
일반인들로도 모자라서 교육기관에서마저 불법으로 사용하면
폰트업체가 저울에서 떨어질거란 생각은 안하시나요?
폰트를 구입하는 방식이든, 합의금을 무는 방식이든 당연히 업체에 보상해야 하는 겁니다.
4. 이번 사건이 애매한 것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데, 이미 디자인 업계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는 거구요.
법으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슈가 된지도 꽤 되었구요. 일반인에게나 애매하게 느껴지겠죠.
왜 자꾸 개인적인 일반인의 시각으로 사건을 끌어내리시는지 모르겠군요
<<이 곳은 병사나 장수가 모인 장소가 아니라 지휘관급 이상이 모인 자리입니다.
그 관점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요건 챠우님이 쓰신 댓글 인용해봤습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니 핀트가 어긋날 수 밖에요.
교육기관에서 유료폰트를 불법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일반 개인이 사용한게 아니구요.
그리고 이미 교육부에서 유료폰트 불법사용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다니까요
5. 논쟁을 하는데 개인적인 예민함까지 챙겨달라 하시는 군요.
'따위의 언행'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까지요.
맥락상 폰트업체가 잘못했다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선술했다시피 법원에서는 일정한 금액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방적인 것은 없다는 취지에서 교통사고를 언급했고요.
오래전부터 교육부에서 인지를 하고 있었단 말씀을 법에서 어떻게 밝힐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폰트업체에서는 이제야 내용증명을 보낸걸로 나오던데. 일반 사실과 법적 사실은 구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바라는 것은 저작권의 무시가 아닙니다. 저작권의 법적 사회적 해석이 명확히 드러나야 자기권리를 분명하게 주장할 수 있다는겁니다. 지금 저런 저작권 주장이 대충 인정되고 합의금 받으면 앞으로 사람들이 저작권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도둑놈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정되더라도 사회적 합의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요.
폰트업체에서 자신의 권리를 법적 사회적 절차를 따라서 주장했다면 그 권리를 인정해줘야 하겠지만,
공공기관이라고 특별한 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법에서는 그저 하나의 법인일 뿐입니다. 물론 원고측에서 교육부 내부 지침 같은 걸 찾아내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리고 님이나 저나 미디어에서 밝혀진 내용을 근거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 일반적인 내용으로 하는 겁니다. 내부에서 어떤 자료가 도는지, 교육부에서 이미 인지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외부인이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러는 님은 교육부 내부 사정을 어떻게 자세히 아는지 궁금하네요.
정상적인 사회적 합의를 바라는 사람은 소송을 해서 이기려고 들겠죠. 처음부터 합의금을 받으려고 하겠어요? 법원이라는 공인기관에서 인증받고 정상적으로 돈을 받는게 자기들도 마음 편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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