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칼럼
탈법방법에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93)

1. 평소 공명선거실현을 위하여 협조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가 운영하고 있는 “김동렬의 달마강원입니다.(드림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다음의 글은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및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지체없이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우리 위원회의 삭제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같은 법 제82조의4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4항 및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의 규정에 의거 처벌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면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예비후보자 포함)에 대한 비방·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선거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견한 때에는 자진 삭제하거나 우리 위원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장소: 김동렬의 달마강원입니다.(드림위즈)-알림마당

게시일자: 2007.12.02  

게시자ID: 김동렬

제  목  : 나는 왜 기호 0번에 투표하는가?


2007.1.15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063-284-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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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요청에 의해 삭제됨

그런데 왜 선거 끝나고 한달 지나서 이런 편지를 보내오는지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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