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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10]다원이
read 2564 vote 0 2012.12.16 (14:14:35)

사형을 당할 수 있는 범죄

투표함 건드리면 사형 당하는 근거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 국민이 가진 주권(주인된 권리)을 행사하는 방법이 투표다. 

3. 주권 즉 주인의 의사표현을 왜곡하는 것은 "내란죄"에 해당한다. 

내란죄

내란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과... 

뭐 이런 것이다. 

4. 주인의 의사 표현(나는 문재인 즉 2 번을 찍었다)을 왜곡하는것(투표함 손질=조작)은 헌법(!!!) 위반이다. 
헌법이 무너지면 "나라가 망한다 !!!!"
내란죄란 곧 나라를 망하게 하는 죄다!!!"

5. 그럼 내란죄를 범한 자는 어떤 댓가를 치르나?

무려.....
최고 "사형" ... 이다. 

6. (최선은 아니지만) 법치가 제대로 된 국가라면 투표함 관련 범죄자 두목은 국기문란 내란 수괴로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가 룰 게임의 규칙 정의 정상 상식 이런 단어에 얼마나 무뎌졌는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태연히 저지르면서도 눈 하나 깜짝 않고 거짓말을 해댄다. 그것도 대통령(씩이나) 후보를 내는 공당의 작자들이...

7. 새누리당에게 경고한다. 국기\국헌 문란 행위는 최고 사형에 처하는 범죄행위다. 

당신들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사형"은 쉽게 말하면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죽는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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