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
2021.02.02.
기사 자체에 오류가 좀 있네요.
거래신고 후 취소신고하는 경우,
한 달이란 기간동안 거래된 걸로 노출되어 있다가 취소하는 게 아님.
마찬가지로 일주일로 줄인다 해서 일주일간 노출되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님.
계약 후 잔금일까지의 기간설정은 계약당사자 간의 자유이므로.
계약해제도 잔금일 전이면 한 달이든 석달이든 언제든 상관없으므로.
단지,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거래신고해야한다는 거. 계약해제 후 마찬가지로 1개월 이내에 재신고해야한다는 거.
그러므로 거래신고 홈피 노출기간은 전혀 상관없음.
이걸 나쁜 넘들이 악용하는 거.
일종의 허위거래.
아예 실거래가로 노출되는 시점을 잔금일 이후로 한다면 이를 방지할 수 있을 듯.
거래신고 후 취소신고하는 경우,
한 달이란 기간동안 거래된 걸로 노출되어 있다가 취소하는 게 아님.
마찬가지로 일주일로 줄인다 해서 일주일간 노출되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님.
계약 후 잔금일까지의 기간설정은 계약당사자 간의 자유이므로.
계약해제도 잔금일 전이면 한 달이든 석달이든 언제든 상관없으므로.
단지,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거래신고해야한다는 거. 계약해제 후 마찬가지로 1개월 이내에 재신고해야한다는 거.
그러므로 거래신고 홈피 노출기간은 전혀 상관없음.
이걸 나쁜 넘들이 악용하는 거.
일종의 허위거래.
아예 실거래가로 노출되는 시점을 잔금일 이후로 한다면 이를 방지할 수 있을 듯.
스마일
2021.02.02.
그렇군요~
한국사람은 행동도 빠르고 정보의 전파도 빠릅니다.
호가세력도 2~3억씩 부른 것은 실제로 2~3억을 올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름으로써, 그 주변의 전제척인 집값을 현재가보다 높게 받으려는 목적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깜깜이 기간을 줄여야 합니다.
JD
2021.02.02.
정상적 거래해제(취소)된 경우에도 한 달 이내 취소신고만 하면 되므로
그 한 달 동안 실거래사례로 노출되어 가격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게 기사의 요지이긴 한데
이것도 말이 안 됨. 정상거래라면 매매가가 애초에 '뻥튀기' 되지는 않았을 테니까.
악의적으로 '짜고치는 자전거래'만이 진짜 문제임.
이걸 막으려면 거래 및 취소신고제는 유지하되 (국토부에서) 대외적 노출은 잔금이행 이후 건만 해야 할 듯.
그 한 달 동안 실거래사례로 노출되어 가격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게 기사의 요지이긴 한데
이것도 말이 안 됨. 정상거래라면 매매가가 애초에 '뻥튀기' 되지는 않았을 테니까.
악의적으로 '짜고치는 자전거래'만이 진짜 문제임.
이걸 막으려면 거래 및 취소신고제는 유지하되 (국토부에서) 대외적 노출은 잔금이행 이후 건만 해야 할 듯.
이금재.
2021.02.01.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101282743i
하루새 또 134% 폭등…월가 "제2의 게임스톱 찾아라"
> 확전 양상. 모든 공매도 세력을 탈탈 털 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