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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안망하고 오래 있으면 건물주가 좋은 거죠. 빨리 내쫓으려는 심보는 남이 가진 황금을 훔치려는 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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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에 대해서는 나무위키가 잘 정리되어 있네요
참고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전까지는 법원에서 바닥권리금은 인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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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전까지는 법원에서 바닥권리금은 인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전입신고일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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