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격포는 목격자가 있다.
그러나 불발탄은 목격자가 있을 수 없다.
불발탄 밟은 당사자는 즉사인데 불발탄 밟았다는 유언이 녹음되어 있나?
불발탄 밟는 것을 본 목격자는 가까이 서 있다가 중상을 입었을 텐데 그 부상자가 누구냐?
목격자가 불발탄 밟는 현장을 봤다면 왜 가만 있었냐?
유탄이 작아서 3미터 이내가 아니면 잘 안 보이는데 멀리서 어떻게 목격하냐?
불발탄이라고 주장한 군 수사관과 군의관을 청문회에 세워라.
이런거 사전에 입맞추는게 한두 번 있던 일이냐?